불체자 1,019명중 중국동포가 470명 단속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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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1,019명중 중국동포가 470명 단속 돼
  • 김용필
  • 승인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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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종료된 2차 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019명 중 중국동포가 47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에 법무부의 합동단속은 중국동포 집중촌을 돌며 중국동포 위주로 단속하는 사실상 동포추방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법무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단속이 장기화 되면서 안산 원곡동, 가리봉, 대림 등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위기도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던 동포들 중에서 법무부의 강경한 단속이 계속되자 자진출국하는 동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동안(토․일요일 제외) 경찰과 합동으로 50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외국인 1,019명, 고용주 160명 등 모두 1,179명을 적발하여 이 중 강제퇴거명령 807명, 체류허가 82명, 출국명령 2명 등 891명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나머지 128명은 현재 심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 470명을 포함한 중국인이 633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베트남 50명, 몽골 47명, 방글라데시 30명, 필리핀 22명, 태국 16명, 기타 221명이었다.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79%인 807명을 강제퇴거 조치하였고,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산재, 소송, 근무처무단변경 등으로 당장 출국시키기 어려운 82명은 고용주 등의 신원보증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특별체류를 허용해주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차 합동단속에서는 자체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단속범위를 제조업종까지 확대하여 상시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매월 1회 10일간씩 경찰과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기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으로 상시단속을 할 방침이다.
내년 1월중 실시되는 3차단속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설연휴가 끝난 후에나 실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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