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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더 많고 다양해졌습니다.
icon 건강신문
icon 2006-03-31 1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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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더 많고 다양해졌습니다.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암 등 중증질환으로 공단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10%

⊙「입원환자 식대」국민건강보험 적용('06.6월 예정)

⊙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 전액 면제
- 조기출산, 저체중, 미숙아의 입원, 인큐베이트 이용시 보험적용 진료비
전액 면제

⊙「장기이식」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

-[간이식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사례]

간경화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로서 총 진료비 7,789만원 중 4,708만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보험급여 적용 시 : 환자부담은 3,056만원으로 1,652만원이 경감

⊙ 특정암 검진 시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50% 20%)
- 건강검진 대상자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

⊙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 외이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 약 1,500만원 ~ 2,000만원의 수술비용이 절반 내외(본인부담금)로 감소



⊙ 전액 본인부담항목 659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
- 총 1,060개의 전액 본인부담항목 중 6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20%) 항목 으로 전환
- 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현행 98종에서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등 희귀난치성 질환 9종을
추가하여 입원·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

⊙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도모
2006-03-31 1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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