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세계평화 우리가 지킨다
icon 평화수호
icon 2010-01-13 16:35:22
첨부파일 : -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한 법안이 지난 해 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보다 신속한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것은 유엔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았을 때 국회 동의문제로 시일을 끌 경우 파병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유엔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회동의를 전제로 총 1천여명 규모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파견기간 등에 대해 유엔과 잠정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손쉽게 유엔 PKO참여가 가능해 진 것이다.

특히 정부가 PKO참여를 위해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앞으로 PKO참여에 대비한 상비부대를 창설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금년은 6.25전쟁이 일어난지 60년이 되는 해로 당시 유엔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우리가 반세기만에 그런 도움을 되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새삼 감회가 어린다.
2010-01-13 16:35:22
221.147.124.5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