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참정권 ‘다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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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 ‘다시’ 헌법소원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9.05.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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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이상윤씨, 투표범위·방법에 문제 제기

지난 12일 재일동포 이상윤씨 등 7명이 올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 정지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안들이 투표방법과 투표대상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아 헌법재판소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헌법소원 심판대상 조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재ㆍ보궐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 선거인명부 확정과 관련해 유권자 본인이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것, 선거인등록 신청 때와 투표 시 2번에 걸쳐 직접 공관에 출석해야하는 것, 부재자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 등 5가지를 꼽았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이상윤 씨는 고 이건우 재일한국인본국참정권연락회의 의장의 장녀다. 지난해 8월 투병 끝에 타계한 이건우 의장은 참정권 획득을 위해 10년 넘게 활동하며, 재외국민 참정권을 유보케한 기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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