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시대는 까칠 까칠 할수록 좋은 것이여!,,,,
icon 최재왕
icon 2007-11-18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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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시대는 까칠 까칠 할수록 좋은 것이여!,,,,

마음 먹은대로야 다 할수는 없어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머리에 털나는 경험으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말도 안되는 것 같은 이상한 선거법으로 그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 경찰한테 수사를 받을때마다 내 좃이 빨리는 사실에 확신을 받는 것이 오늘까지 두번째다, 개 자식이 함부로 내 좃을 슬적 슬쩍 빨고 손으로 입을 닦는 것이 보이는데도 안 빨은 것처럼 딴 곳을 처다보는 꼴이란! 이런 싸가지 없는 호로새끼가 조사를 받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진술받는 방법으로 습관이 되었나 보다,,,

그래서 폭팔 직전으로 까지 간 보다 못한 분노가 "이런 개새끼가!--를 외친 나의 큰 목소리를 끝으로 서로가 이상한 척 바라보는 눈의 침묵에서 한참을 멈추고,,,,,우리는 마주 보고 있었다,,만약에 그가 이전보다 점잖게 대응을 안 하였더라면 나는 목소리가 커지며 분노가 가라않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주공갈 염소똥~ 이 되어 버렸다,,새벽 4시에 일어나 일 나가야 하는데 잠도 못자고 은근히 또 부아가 치민다, 나라가 썩어서 명백한 불법의 후보자를 나쁘다고 지적하고 깨끗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자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다,,,

나는 법전은 신뢰하지만 그법을 요리하는 법률가나 경찰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위의 상사나, 힘있는 기관, 언론인, 정치인들에게는 간신같이 쫄랑거리며 똥꾸멍을 빨기를 원하며 자신들 혈세의 주인인 국민앞에는 모가지에 힘을 주면서 거둘먹거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보잘것 없고 하찮은 대가리에서 쥐새끼처럼 이쪽 저쪽으로 입맛을 찾아 기회주의적으로 골라 처먹는 것을 방지하려고 진작에 법을 강제수거하여 진정한 법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 선진국의 배심원 제도이다, 양심에 돌린 것이다,

나는 깨어있다, 내가 올린 다양한 글은 적절한 범위를 선택하였다, 가능한 범위와 기본적인 자유를 외치려고 말이다, 법의 상위 가치인 양심을 지키며 이들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의도의 대가리를 보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미래를 위한 논란을 통하여 발전의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나같이 보다 깨달은 자들이 보다 많은 이들을 위하여 선택하는 행위이다, 악성댓글이나 신변잡기의 글로 시간을 낭비하며 글을 올릴 이유란 단 한치의 것도 없다, 내가 쓴 이밑의 글이 법전보다 효과적인줄 알고 대가리에 똥통이 있었는지 쳐다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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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 집행의 정의란-

선진국의 법이란- 법의 지배가 최소한의 수단 일뿐- 법의 보호가 최종 목적이다, 이렇듯 법에 대한 존중으로 법을 행사하는 법조인들과 사회 지도층에 기득권을 남용하며 일어나는 법에 대한 유리한 이해 관계의 접근을 사전에 막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현실과 미래의 가치를 법으로 철저히 반영하며 노불리스 오블리제의 균형을 맞춘다, 이렇듯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기본 질서와 문화로 유지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의 즉-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선을 법- 집행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지키려는 가치의 인식에 베어있기 때문이다,

끝임없이 미래로 전진하는 일류국가( 예,핀란드,스위스, 미국, 독일 등)들이란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따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없도록-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기에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으로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인정을 하도록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모적 분쟁과 기회 비용의 낭비가 없으며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사회 문제의 어떤 것이든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도의 간단하고 명확한 법과 제도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과 법의 집행이 융화되고 조화 될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양심과 도덕적 요구로부터 법의 억압적 영향이 걸러 지며 나타 난다,

한국은 법치주의 나라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조인들의 사회 문화적 행태란 이것이 법인지 개법인지 가늠하기 힘든 몰이해와 자의적 판단의 결과로 법이 실종되고 범죄가 만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법조인의 기본적 조건인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균형적 자질도 떨어지며 법의 행사와 활용도 측면에서 예방과 지도 감독의 발전적 차원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이권은 자기들이 다 처먹고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들이 도망가는 문을 열어 놓게 한 것처럼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가며 다-떨어진 운동화나 결과로 보이는 악페와 휴유증의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법에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에 우선 순위와 행동 양식이다,

법조인들의 부패와 비리의 행태란 오직- 돈을 위한 말장난으로 법을 활용하며 사회에 독선적이고 폐악적인 영향을 주며 패거리처럼 서로 끼고 돈-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한 후유증은 연줄과 로비와 뇌물의 전통을 낳고"내가 불면 여럿이 다친다-"는 협박에 각계 각층의 연줄과 패거리가 똥꾸멍으로 숨쉬는 촌극을 자주 보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전관예우처럼 사회 지도층과 왜곡된 법조인들의 전통과 관행이 된 것이다, 마치 법을 특별한 가치처럼 법조인들의 전유물로 오도하여 사회에 각인시키고 법조인이 최고의 대접을 받도록 왜곡시킨 것이다, 온갖 사회 문제에 법만이 능사이고 법조인이 만능처럼 사회 전체에 똥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기초적인 질서와 양심의 싹-까지 흔드는 혼란과 무질서로 인하여 법과 법조인의 가치가 언제나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은 이들의 법에 대한 왜곡으로 대형의 범죄 사건이 끝임없이 터지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염치가 시대와 핵심에 있다면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받치고 보조하는 개념으로 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월권을 남용하며 말장난으로 합법화 하려는 시도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같잖은 말장난으로 법을 남용하는 자신들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법에 대한 예의와 가치를 지켜 독선적이고 폐악적인 영향의 기득권-층을 경계하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법과- 법의 집행이란 법조인들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고유권한이 아니라 비중과 범위가 주인인 국민의 영역에 있으며, 사회 기본의 질서와 문화에 합리적 이해와 사회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회 정서와 합리가 법의 바탕이 되고 질서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법이고 법의 집행이며 발전인 것이다, 어떠한 법도 이해하고 할용하기 나름이며, 법의 이전에 미래를 위하여 발전하며 나아 가야 하는가- 아니면 퇴보의 길로 되돌아 가는가- 는 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이며 법과 법 집행과 정의란- 철저하게 양심적인 기술로 재단하고 존재하는 개념이다,
2007-11-18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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