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국인 외국적 근로자에게 금품 강요, 안주면 해고
icon 김 소식
icon 2006-03-27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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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님귀하:

한국인 외국적 근로자에게 금품 강요, 안주면 해고, 내가 당했다.
나는 한국계 중국인 고용 특례자로서 노동부 서울시 강서고용안정쎈터의 알선으로 작년 6월말 서울 N.E.T (주)에 취업하였다. “3D” 직종인지라 처음에는 일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지만 교인들의 극기 훈련을 본보기하여 心理발랜스를 이루었고 점차 일의 要領을 장악하여 바쁜 고비를 넘겼다. 일을 잘했다고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받는 임금에 미안하지 않게 열심이 하였다. 자기가 맡은 일 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회사에 有益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자발적으로 많이 하였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새해에 들어서기 바쁘게 解雇당했다. 나는 서울 N.E.T (주)와 1년 勤勞契約을 締結하였는데 불과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契約을 解除하는데 동의 할 수 없어 사장을 찾아 갔더니 “반조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데리고 일하지 못 하겠다는데 사장이 어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반조장이나 기타 어느 관리자의 지시를 어긴 적이 한번도 없었다. 시키는 것은 다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두었다(令行禁止). 다만 한국인 반장(편 광청, 67세)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이다(전에 중국교포 김 장산에게서 일금을 강요해 간적이 있다). 따라서 앙심을 품고 관리자(문 석래, 부장)를 추겨서 나를 해고시킨 것이다. 왜서 자기 피땀으로 번 돈을 상사에게 무단 상납해야 하나? 노동부 강서고용안정쎈터에 민원 갔더니 契約 6개월 후이면 회사 일방적 이유로 契約을 해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송사를 걸면 도리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김 정호).그러면 외국적 동포들의 억울함은 어디에다 호소할 수 있을까? 외국적 동포들의 취업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답답한 나머지 언론의 관심에 기탁한다.

김 소식 배상 (전화번호: 010-8289-4881)

☹ 서울 N.E.T(주) 공장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19-1
대표이사: 하 갑식 전화: 2666-2201
2006-03-27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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