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더 많고 다양해졌습니다.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암 등 중증질환으로 공단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10% ⊙「입원환자 식대」국민건강보험 적용('06.4월 예정) ⊙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 전액 면제 - 조기출산, 저체중, 미숙아의 입원, 인큐베이트 이용시 보험적용 진료비 전액 면제 ⊙「장기이식」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 [간이식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사례] 간경화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로서 총 진료비 7,789만원 중 4,708만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보험급여 적용 시 : 환자부담은 3,056만원으로 1,652만원이 경감 ⊙ 특정암 검진 시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50% 20%) - 건강검진 대상자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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