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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들의 금연정책 항의 서한 보낸 강철중씨
icon 캐나다중앙일보
icon 2005-12-21 0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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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금연정책 편의점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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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과 함정단속 등에 대해 나이아가라 한인실업인협회 강철중 회장이 폴 마틴 연방총리, 달턴 맥귄티 온주수상 및 주의원, 관계 장관 등 100여명에 항의서한을 보내 귀추가 주목된다.

강회장은 원주민 면세담배와 중국산등 밀수담배가 공공연히 카튼당 30~40달러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편의점만 70달러라는 가격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단속은 업주만이 아니고 해당 미성년자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회장은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모두 걱정만하고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 직접 서한을 보내게 됐다”며 “주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담배로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연정책 및 담뱃세 인상을 한다면 생산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담배를 팔면 경고, 벌금, 판매금지로 이어지는 현행 담배법과 관련 강회장은 “단속반이 수시 함정수사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미성년자에 담배판매를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다.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편의점만 제재할 것이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는 미성년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국가공무원시험 자격박탈, 3차 의료보험 또는 연금혜택 제외 등의 강경책을 쓴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는 2008년부터 담배전시판매가 금지되는 것과 관련 강회장은 “담배가 떳떳하게 내놓고 팔 수 없는 상품인가?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고 사온 정상적인 상품을 왜 숨겨 팔아야 하는가”라며 “편의점 업주들은 높은 담뱃세로 강도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는 가게보험을 기피하거나 제한적인 금액만 보상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가게세와 보험료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강도로부터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의 대책으로 ▲편의점 맥주, 와인판매 허용 ▲30년간 올린적이 없는 복권 커미션 상향조정 ▲담뱃세 인하 등을 요구했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동포사회 2005 년 12 월 20 일 작성
캐나다중앙일보
2005-12-21 0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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