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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맡는 청요직(淸要職)
icon 김민수
icon 2012-11-24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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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맡는 청요직(淸要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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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요직(淸要職)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맡는 청직(淸職)과 요직(要職)을 뜻한다. 청직(淸職)은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국왕 자문을 관장하는 홍문관(弘文館)이나 예의(禮儀) ·제향(祭享) ·조회(朝會) ·교빙(交聘) ·학교(學校) ·과거(科擧)를 관장하는 예조(禮曹)처럼 청정(淸淨)한 관직(官職)이고 요직(要職)은 문관의 선임(選任)•공훈(功勳)•봉작(封爵)을 관장하는 이조(吏曹), 무선(武選)•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병갑(兵甲)·기장(器仗)·문호(門戶)를 관장하는 병조(兵曹), 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대관(臺官)과 국왕을 간쟁(諫諍),봉박(封駁)하는 간관(諫官)의 대간(臺諫)처럼 실권(實權)을 가진 관직(官職)이다.1444년 1월 12일 세종이 문관의 선임(選任)•공훈(功勳)•봉작(封爵)을 관장하는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조칙(詔勅)과 사대교린문서(事大交隣文書)를 전수(專修),보장(保藏)하는 승문원(承文院),외국어(外國語)의 번역(飜譯)과 통역(通譯) 및 교육을 관장하는 사역원(司譯院)에 두고 중국 한족(漢族)이 쓰는 한어(漢語),중국의 속어(俗語)를 섞어서 쓴 순 한문체의 이문(吏文)을 익히는 관원 강이관(講肄官)으로서 재간(才幹)이 특이하고 조상 계통에 허물이 없는 자를, 문신 강이관(文臣 講肄官)의 예(例)에 따라 동반(東班:문반(文班))의 청요직(淸要職)에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제수(除授)토록 하라.”하였다.

1776년 1월 20일 사헌부 소속 종5품 벼슬 지평(持平) 이정운(李鼎運)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조정에서 윤양후(尹養厚) 한 사람을 제거하였으나 또 다른 윤양후가 있으니, 국가의 근심은 장차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저 이병정(李秉鼎)은 본디 윤리를 업신여기고 의리를 어기며 이익을 좋아하고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비가 연전에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한 패악무도(悖惡無道)하여 벼슬을 빼앗았다는 지목을 당한 것이 얼마만한 인륜의 도리를 벗어난 악한 짓 변괴(變怪)였으며, 또 일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가 그 아비에게 미친 것이니, 그가 어찌 감히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낯을 들고 다시 관작(官爵)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연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욱 가슴 속 생각 흉억(胸臆)을 부리니, 복장(腹腸)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남을 해치려는 마음 화심(禍心)이며 말을 듣고 눈동자를 보면 결국 길인(吉人)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속이고 어떤 일을 꾸미고 이루어 나가는 교묘한 책략(策略)을 펴며 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권문(權門)을 찾아 이리저리 붙좇으니, 물여우 같은 정태(情態)가 갑자기 변하고 번득이는 것을 여러 사람이 가리키고 뭇사람의 눈을 가리어 숨기는 엄폐(掩蔽)할 수 없습니다. 전후의 학식이나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던 화려하고 높은 벼슬 청관(淸官)·미직(美職)은 모두 남을 해치며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아첨(阿諂)하고 허세(虛勢)를 떠벌려서 얻은 것인데, 부제학(副提學)에 이르러 극진하였습니다. 그가 고 상신의 사위로서 그 은의(恩義)를 저버리고 도리어 원수가 되어 도리를 어기는 행동이 그지없으므로, 인척·친척이 모두 놀라워하고 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한탄하는 개탄(慨歎)합니다. 신은 이병정의 청요직(淸要職)을 모두 죄를 지은 자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는 삭탈(削奪)하여 개정하고 한결같이 윤양후의 예(例)에 따라 멀리 귀양보내는 법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였다. 대리청정하는 왕세손(王世孫:정조)이 답하기를,“왕세손의 명령 영지(令旨)에 말하겠다.”하였다.

1789년 12월 8일 관원을 천거하고 전형(銓衡)하는 이조 정랑과 좌랑의 전랑(銓郞)을 청요직(淸要職)에 벼슬 후보로 추천하는 통망(通望)하는 규정을 다시 법령, 제도, 기구를 없애는 혁파(革罷)하였다. 정조가 중추부의 으뜸 벼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지난번 관원을 천거하고 전형(銓衡)하는 이조 정랑과 좌랑의 전랑(銓郞) 3망(三望)의 내용을 기록한 망단자(望單子) 중에 전에 3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의망(擬望)된 사람이 까닭없이 제외되었는데, 내 몹시 의혹스럽다.”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 등은, 매번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는 출세(出世)하기에 급급해 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염치가 날로 없어지는 것을 보고, 내심 전랑(銓郞)과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인 한림(翰林)에 대한 제도를 복구한 다음에야 혹시 이런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인 폐단(弊端)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랑에 대한 옛 제도를 다시 설치한 뒤에는 단지 다투는 드러나지 않은 바르지않은 사실의 내막이나 남의 잘못을 적어서 어떤 기관에 몰래 보내는 투서(投書)가 나날이 심해지고 사의(私意)가 날로 자라는 것만 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조종조에 누차 설치하였다가 누차 혁파한 것이, 폐단의 근원을 환하게 살핀 데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율 관방(官方)으로 말하더라도 전랑은 극도로 신중히 고르는 결원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候補)입니다. 이 임무를 한 번 지내기만 하면 비록 총재(冡宰)나 의정부에라도 무엇 하나 구애될 것이 없어집니다. 한 대(代)에 설령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너 명에 불과할 뿐인데도, 무상하게 교체시키고 빈번이 새 후보를 내곤 합니다. 겨우 홍문관을 거치기 바쁘게 대뜸 전례를 따라 돌아가면서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하는 추천(推薦)하는 자리가 되니, 최초에 설치한 의도가 어찌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이미 이 폐단을 잘 알고 사람이 빠져 정원에 차지 않고 빈 결원(缺員)이 있어도 보충하지 말게 하고 공덕을 칭송하는 시호(諡號)를 내릴 일이 있으면 관원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인재를 뽑는 차출(差出)하고 일이 지나가면 금세 처리하곤 하시는데,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논하자면 아무래도 몹시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한 구차(苟且)스럽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만 이해(利害)의 유무를 따져 한쪽으로 결판을 내야지 혁파도 아니고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는 존속(存續)도 아닌 채 그냥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하였다. 정조가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서유린·정창순·심이지 등이 모두 혁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정조가 이르기를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단연코 알았지만, 이미 설치한 뒤에는 혁파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끌어왔다. 마침 말이 난 김에 2품 이상의 신하 경(卿)의 말을 들으니, 내 생각과 꼭 들어맞는다. 신중치 못하다는 혐의에 어찌 거리끼거나 얽매이는 구애(拘礙)되겠는가. 이조의 정랑이나 좌랑의 당하관 낭관(郎官)에 대하여 다시 설치했던 규정을 법령, 제도, 기구를 없애는 혁파(革罷)하도록 하라.”하였다.
2012-11-24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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