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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6세부터18세는 한국방문 년간 60일 넘으면 병역의무대상
icon dhkoh
icon 2011-06-30 2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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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대상 6세 부터 17세12월31까지 한국에 방문 년간통산 60일넘으면 재외국민2세 비대상자 병역의무자 라고 합니다 주의 하시고 아이가 한국 거주60일 넘은 사람은 국적포기 해야만 병역면제 됩니다. 제아이 7세때 한국방문 99년 2회에 걸처 67일 되었다고 재외국민2세 비대상자 랍니다. 병역법에는 년간 통산 60 일 이라고 합니다.

병역법 제60조1항베2호 및 제70조 / 병역시행령 제128조제5한 내지 제6항

이런것 있다는것 조차 나는 그내용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없고 병역법/시행령.제 몇조

우리 아이도 국적포기 하렵니다 . 7세 어린아이를 외국에 두고 국내방문을 해야됩니까?
병무청 특혜법 재외국민2세 에는 국내거주기간이 없고 6-18까지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사람.
으로 명시 되었읍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아이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있고 말로만 재외국민2세 어쩌구..
정작 2세라는것은 부모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자식들은 2세입니다.
병무청장은 2세의 개념도 없는것 같읍니다. 2세란 무었인지도 모르고 법을정해서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법에는 미성년자를 혼자 집에두고 외국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속 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에의하여.
아무튼 아이들 병역법 조심하세요
2011-06-30 2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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