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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icon 박찬호
icon 2006-07-24 18:39:07
첨부파일 : -
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 1동 137-22 T.(02)863-6622 F.(02)863-6633 (www.g4w.net)


“국가인권위원회 찾아가는 순회 인권상담”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500여명 줄지어 상담
인권위 순회상담버스 타고 인권 현장 직접 방문 및 상담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위 첫 번째 순회상담 대상으로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조영황)는 오는 7월 23일(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및 동남아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2006 순회인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는 7월 23일(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대표 김해성목사)을 방문,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과 중국 동포들은 외국인이기에 당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집중적인 진정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500여명의 동포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지 않는 법무부에 대한 집단 진정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안과 차별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진정할 예정입니다.

1) 인권위원회 상담버스 앞에 즐비하게 늘어선 외국인노동자와 동포들을 촬영할 수 있음.

2) 각종 상담 및 진정 내용
- 재외동포법 시행령 재정 촉구
-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당하는 부당한 처우문제 :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 강제단속시 벌어지는 인권침해 및 강제추방 문제
- 가사고용인(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불승인 문제
- 출입국관리법 인권침해 문제 : 20일 이상 불법 감금 및 수용 문제, 미등록이주노동자 통보 의무 문제 등
- 보호시설(노숙자, 행려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불수용 문제 -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보조금 미지급 문제
- 민사소송 시(교통사고, 사망보상사건 등) 해당국가 현지임금으로 계산하는 문제
- 결혼이민자 가정문제 확인서를 여성단체에서만 발급토록 한 지침 문제
- 사업장 변경 시 인권차별 문제
- 국가인권위 외국인노동자 문제 직무 회피 등을 제기할 것임.

일시 - 2006년 7월 23일(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02-863-6622)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남부 순환도로 시흥 I.C 옆 가산초등학교
건너편 육교 옆)
문의 - 김해성목사 011-239-8201, 이선희목사 011-509-5920
2006-07-24 18:39:07
5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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