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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요지경- ‘12/4 선거소송’에 합류하는 이유
icon 샌프란시스코
icon 2011-03-04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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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가 뜨지않을때가 있어 내용을 '펌'합니다.

http://sfkorean.com/servlet/JMBoard?tablename=brd_goodstory&mode=view&boardpage=1&searchword=&searchscope=&category=4&no=171078




writer: 정태수

(10) (최종) ‘12/4 선거소송’에 합류하는 이유



저는 오늘 ‘12/4 SF한인회장 선거소송’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은 12/4 선거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사전사후 그것을 유린한 일체의 불법적 행위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제26대 SF한인회(회장 김상언, 이사장 한영인)와 김상언 후보측의 상상을 절하는 만행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12/4 선거를 지켜낸 ‘선관위원장 김홍익’이 ‘선관위원장 김홍익’으로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12/4 선거를 전후하여, 저는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권욱순 후보측 일원으로서, 절반의 언론인으로서, 평범한 상식인으로서’ 제26대 SF한인회와 김상언 후보측의 만행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글을 7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2차례 관련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된 이상, 저는 10번째인 이 글을 끝으로 당분간 이곳에 소위 SF한인회 사태와 관련된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신뢰라도 갖고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소송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실 몇가지 궁금증에 대해, 제가 가진 상식과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큰줄기 몇가지만 밝혀드립니다. 편의상 경칭은 생략하되 쟁점별로 먼 산을 향해 묻는 형식으로, 더러는 묻고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 ‘12/4 선거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

(1) (선거의 존엄성 유린)
민주사회는 민(民)이 주인(主)되는 사회다. 민(民)이 주인(主)노릇을 하는 가장 확실하고 권위있는 행위는 선거다. 선거에 의해 위임받은 권력은 함부로 변경할 수도 없다(공식 첫 이사회도 전에 빼고떼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선거는 신성불가침의 존엄성을 지닌다. 선거과정은 방해될 수 없고 선거결과는 훼손될 수 없다. 선거방해와 결과훼손은 그 자체로 범죄적 행위다.

26대 등은 어땠나? 저들의 방해책동 때문에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저들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한 2,200명 가까운 유권자들의 발품손품은 보기좋게 농락당했다. 특히, 그중 1,875명은 27대를 찍었지 ‘26.5대’를 찍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김홍익이 ‘커뮤니티 돈’인 공탁금 6만달러를 횡령했다고 고소하고, 한편으로는 ‘커뮤니티 돈’인 그 공탁금 6만달러를 김상언과 권욱순에게 분배했다. 선거가 무효라서? 그럼, 고소할 당시에는 12/4 선거를 유효로 인정했나? 유효로 인정했다면 한인회관 폐쇄, 인수인계 거부(결산보고 불이행), 안면몰수 불법잔업 등은 있을 수 없었을텐데?

기왕에 덧붙이자. 한편으로는 공금공금 횡령횡령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거무효 운운하며 후보들에 분할반환을 해주는, 세상에 없는 자가당착 불한당짓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그 돈은 반드시 회수돼 12/4 선거 유권자들의 발품손품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등 공적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2) (선관위의 독립성 유린)
권력의 유지/이동을 가름하는 선거의 특성상, 선관위는 외부의 간섭에 휘말리기 쉽다. 특히 임명권자로부터다. 임명권자로서는, 선관위에 영향을 미쳐 이득을 보고싶은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내편네편 진영의식이 지배하는 선거의 특성상, 선관위는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기 쉽다. 특히 후보진영으로부터다. 후보진영으로서는, 선관위는 누구편일까(다른편을 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떨쳐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선관위가, 임명권자의 간섭과 후보진영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립된 대원칙이 선관위의 독립성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임기보장이다. 상설조직이 아닌 SF한인회장 선관위의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공식 업무종결까지로 간주된다. 그래봤자 두달남짓이다,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없다면.

그런데 26대는? 선거를 불과 이틀여 앞둔 12/1 밤, 귀책사유나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선관위원장을 덜컥 해임했다. 저들이 나중에 갖다붙인 직무유기/중립의무위반 등 이유를 다 인정한다 해도 불법이다. 혹시, 임명권을 가졌으니 당연히 해임권을 가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나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망각한 근본무지로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에게 자식을 죽일 권리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몰상식이라고 답하겠다.

저들이 나중에 갖다붙이고 점점 살을 보탠 이유들도 허망하다. 김홍익의 중립위반 운운하려면 11월16일과 17일 저녁 한인회관에서의 시크릿 미팅에서 김홍익에게 “권욱순을 드랍시켜달라”고 한 자의 입부터 봉해야 한다(나는 이를 최근에야 들었다. 저들로부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더욱이 의리없네 배반했네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저들의 처지를 생각해 차마 그것만은 속으로 삭여온 김홍익을 다시 보게 됐다).

직무유기? 그걸 말하려면 12월1일 오후 김홍익의 지시로 등록서류 미비사항 보완을 위해 선관위(장소는 같아도 이 경우는 한인회가 아니라 선관위다)를 방문한 권욱순측 인사들의 지시사항 이행을 끝내 저지한 것부터 되돌켜봐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원 6명 중 4명의 줄사퇴 경위부터 규명돼야 한다. 최소한, 선거직전 사퇴한 3명의 진정한 사퇴이유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선관위원의 증언? 그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려면, 김상언측 이사후보의 친형인 그의 호적부터 철저하게 감춰라. 또다른 위원의 증언? 그러려면, 그 위원의 11월21일(일) 저녁 행적부터 잘 챙겨라. 비내리는 그날 밤, 선관위는 선관위사무실(즉 한인회사무실)에서 등록서류 점검 등 회의를 하려 했다. 26대(즉 김상언측)은 한인회 회의를 이유로 비켜달라 했다. 선관위는 인근 재팬타운 서울가든으로 옮겼다. 길어봤자 5분도 안걸리는 그곳에 그 위원은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왜 늦었냐는 질문에 그곳 지리 훤한 그는 샌브루노 가든숯불로 잘못 듣고 거기까지 갔다왔다 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그가 어디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기록해둔 누가 있다면?

여기서 ‘웃음만 나오는, 웃을 수도 없는’ 소품을 하나 곁들이자. 26대는 12/4 선거 뒤 이사회에 저 두 위원을 내세워 김홍익의 직무유기/중립위반 등을 폭로했다. 그런데 두 위원은 바로 그 즈음, ‘불법 김홍익’에게 ‘정산’했다. 물품구입비 등 영수증을 제출하고, 개스비/톨비 등 약소하나마 소정의 활동비를 수령했다는 얘기다.

위 모든 것을 몽땅 논외로 치더라도, 12/1 선관위원장 해임은 천번만번 무효다. 12/2 이곳에 올린 글(제목 “SF한인회, 드디어 마각을 보였다”)에서 밝혔듯이, 이는 경기종료 5분을 남기고 지고 있는 선수들이 심판을 퇴장시킨 것과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만행이다. 보도에 따르면, 12/1 밤 이사회에 12명이 참석해 선관위원장 해임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11명 찬성/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고 한다. 재적이사가 몇명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상언과 함께 패키지로 출마한 후보들 중 7명이 이사회 멤버들(회장단 및 이사들)이다. 또 있다. 김상언측 광고(벽보)에는 이들을 포함한 13명의 ‘합법후보 명단과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사무총장: 000, 추천이사: 000, 000, 000, 000> 명단이 첨가돼 있다. 권욱순측은 규정대로 13명만 나온 대신, 김상언측은 5명이나 많은 18명이 광고(벽보)에 등장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다. 불찰에 의한 불법도 아니다. 광고(벽보) 심사담당 선관위원이 이들 5명의 추가기재 허용여부를 김홍익 위원장에게 문의했고, 김 위원장은 규정대로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대로 나왔다. 어떻게 된 일인가? 더욱이 그 위원은 26대 이사회의 증언대에 선 장본인이라면?)

좌간, 불법추가 5명 중 4명은 한인회 이사(사무총장 포함)다. 그렇다면, 김상언측 광고(벽보)에 등장하는 18명 중 한인회 임원은 11명(후보 7명+불법추가 4명)이다. 12/1 밤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장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11명이다. ‘벽보위의 11명이 그날밤 11명’이란 건 물론 아니다. 김상언 불참 얘기도 돌았다. 그러건말건 벽보위의 11명 중, 특히 후보로 나선 7명 중 단 1명이라도, ‘해임안 가결 이사회’에 참석했다면, 해임안은 자동무효다. 후보가 선관위원장을 해임시키다니?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걸 두고 경기종료 직전에 선수가 심판을 퇴장시킨 꼴이라고 한 것이다. 만약 ‘그 11명이 이 11명’이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 본인들의 명예를 생각해 이름은 바꾼다.

*벽보중 이사진 : 샘, 팀, 조, 짐, 루, 리, 탐, 킴, 큐, 칼, 문 (이상 11명)
*해임안 찬성자 : 샘, 팀, 조, 짐, 루, 리, 탐, 킴, 큐, 칼, 문 (이상 11명)

‘그 11명' 중 이사회에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재적이사는 최소한 23명(참석자 12명+그11명)이 된다. 그러면 20명까지로 한정된 재적이사 최대치를 넘어버린다. 답이 없다. 12/1 밤 가결됐다는 선관위원장 해임안의 정당성은 도무지 인정해줄래야 인정해줄 수 없다, 이들만 특별히 ‘2인분의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났다면 몰라도. 나는 제26대 SF이사회가 법정에서 그 명단을 어떻게 제시할지 몹시 궁금하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 명단’과 ‘이 명단’을 한글로 써 제출한다 해도, 재판부는 별 어려움 없이 판정을 내리리라 나는 확신한다.

◉ 곁들이는 말 : 공금횡령 주장의 허구성/코믹성

김홍익에 대한 26대의 공금횡령 검찰고소 만방공표(그 이전에 여기저기서 낸 온갖 악의적 소문들도 포함)와 26대 및 언론에 대한 김홍익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 한,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26대, 즉 김상언측이 내세운 인진식의 선거전날 투개표비품 인도거부 등 만행으로 12/4 선거가 무산위기에 놓였던 12월3일 오후 5시쯤부터 “거기 손 떼고 나 좀 도와줘”라는 김홍익의 SOS 전화를 받고부터 지금껏 일을 거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간 김홍익’과 ‘공인 김홍익’에 대해 어지간한 누구보다는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울러 김홍익을 “북가주 한인사회에서 드물게 만난 원칙주의자로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고 해온 사람으로서, 공금횡령 주장의 허구성/코믹성에 대해 몇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것부터 짚자. 작년 12월에 경찰에 냈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는 걸 갖고 저들이 마치 유죄판결이라도 받은 듯 기고만장 떠든 것 자체가 초간단 기초상식마저 결여한 근본무지의 소치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이 그렇다. 고소장 접수는, 혐의만 그럴싸하게 꾸민다면 그리고 뒷감당 각오만 돼 있다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다. 접수됐다고 다 내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사를 했다고 다 수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했다고 다 혐의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혐의사실이 입증됐다고 다 기소되는 것도 아니며(기소유예 등), 기소했다고(이때부터 비로소 형사소송이라 부른다) 다 공소유지가 되는 것(유죄판결/유죄평결)도 아니다.

검찰은 국가예산을 써가며 범죄사건을 다루는 곳이다. SF한인회 사태와 같은 분쟁사건을 다룰 만큼, 한가한 곳이 결코 아니다. 고소장을 보지 못했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속된 말로 ‘얼얼하게 마사지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껏해야 수사단계까지 가지도 못할(이게 선거분쟁인 걸 알게 되면, 필경 “니들끼리 민사로 해결하라”고 할 것이다) 고소장 접수증을 유죄판결문인 듯 그렇게 기고만장 득의양양 흔든 것은 코미디다. 마치 공부는 지지리 못하는 삼식이가 서울법대 원서를 접수만 해놓고 이미 합격한 듯이, 벌써 사법시험에 합격한 듯이, 동네잔치를 벌이는 꼴과 같다.

2/8 이사회를 보도한 2/11자 두 신문보도를 보면서, 나는 절망했다. 횡령운운 대목 때문이 아니다. 27대에 넘어가면 흐지부지될 것이라 단정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26대 이사회의 활동을 계속(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대목이다. 보아하니 김홍익과 27대가 유착관계라 27대가 김홍익을 은근슬쩍 봐줄까봐(고소 취하라도 할까봐) 못미더워 임기까지 연장하겠다는 결기를 과시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해 내사종결 무혐의처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최종 법원판결은 몰라도 최소한 검찰에 의해 김홍익 손에 쇠고랑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결기를 과시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실명을 걸고 그토록 비판하고 야유해온 ‘안면몰수 불법잔업’ 제26대 SF한인회 피플의 퇴임장면을 내 생애에는 볼 수 없겠구나 하고 절망한 것이다.

그런데 엊그제 내가 26대를 맹비난하는 글을 올린지 24시간도 안돼, 나 같으면 그게 괘씸해 내민 손이라도 되접으련만 26대가 27대 품에 안긴 것인지 27대가 26대 품에 안긴 것인지, 26.5대라 칭하고픈 기묘한 합작품이 탄생했다. 한영인은 도로 이사장이 되고, 문규만은 도로 사무총장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김홍익 쇠고랑채우기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6대가 임기까지 연장해야 할 정도로 못미더워한 27대와 공동으로 전개하는 것인가? 한영인과 문규만만 27대로 이적하고 나머지 26분대는 김홍익 추격전을 계속하는 것인가? 좌간, 그 불가해한 조합(앞서 얼핏 지적한대로 이것도 법적으로 무효다. 선거에 의해 위임받은 권력지도를 재편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엿장수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은 다름아닌 26대가 줄기차게 외쳤던 수수께끼를 맥없이 풀어줬다. 이제보니 김홍익-27대는 한몸이 아니었네? 어제 쓴 글에서 밝혔듯이, 26대-27대의 짝자꿍으로 김홍익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게 아니라) 권욱순 편들기 오해에서 자유로워졌고, 소송의 명분이 한결 강화됐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이것은 근자에 김홍익이 얻은 최대수확이다. 그렇다면, 선관위원장 해임의 근거로 줄기차게 이용됐던 김홍익의 권욱순 봐주기 주장은 자동소멸된 것인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26대)가 더 친해지게 됐다고 할 것인가?

자 이제 공금횡령 주장의 허구성/코믹성을 보자. 이상하다. 이전에도 횡령이다 유용이다 별별 소리 다 나왔는데, 안면몰수 불법잔업 26대가 고소장 접수증 휘날리며 그렇게 길길이 뛴 2/8 이사회에서도 그 중요한 횡령액은 특정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두 신문 어디를 봐도 횡령액이 안나온다. 그런데 역추적은 가능하다. 한 신문에 보니, “선거비용 3만달러 유용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용내역 공개를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오보가 아니라면, 횡령액은 공탁금 6만달러라는 얘기다. 김홍익은 회칙에 따라 공탁금 6만달러를 12/28 취임식에서 새회장 권욱순에게 공개리에 전달했다. 횡령인가? 진짜 코미디는 여기서부터다. 그게 횡령이라면 권욱순도 횡령인가? 그 돈은 총영사관이 개입된 묘한 중재모임을 거쳐 ‘나홀로 불법 선관위’ 인진식에게 넘어간다. 그럼 인진식은? 압권은 다음이다. 두 신문에 따르면, 26대 이사회는 선거무효이므로 공탁금을 두 후보(김상언-권욱순)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럼, 바로 26대 관리하에 있었다는 얘기네?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위대한 결정만 아니었다면, 26대는 횡령된(도둑맞은) 공탁금이 어디 거쳐 누구 손에 있는지 안다 하더라도 “고소는 내 자유”라고 우길 수 있었을텐데.

필시, 12월 그때 공탁금이 김홍익 관리하에 있을 때 콧김 씩씩 불면서 작성해 접수한 고소장을 12/28 취임식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고 수사를 채근하다 검찰로 넘어가자 반가운 김에 그 난리를 피웠단 말인가? 설마, 공탁금 6만달러는 삭제하고, 선거관리비 3만달러 중 얼마밖에 못썼을텐데 나머지는 분명 횡령일 것이라고 고소장 변경을 했는데도, 경찰이 그걸 검찰로 넘겼단 말인가? 더 이상한 건, 그 3만달러도 “사용내역 공개를 주장”했다는 걸 보니 사용내용을 모르는 모양이다, 혹시 김홍익이 저들을 골탕먹이려고 가성을 써가며 내부고발을 해줬다면 몰라도. 사실인즉, 김홍익 선관위는 정산불능 상태다. 영수증과 등록서류 등 선관위 초기 자료들이 다름아닌 안면몰수 불법잔업 26대가 점거중이던(적어도 2/28까지는) 한인회에 있다. 게다가 결산보고를 받아야 할 27대 인수위는 역시 26대 때문에 출범과 동시에 조업중단에 들어갔다. 김홍익 선관위로서는 최종결산을 하자니 한인회에 갇힌 자료 때문에 못하고, 했다 해도 결산보고를 할 인수위가 뇌사상태니 못하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이상호 선관위원 얘기를 좀 곁들이자. 20여명의 투개표종사원 관리를 담당한 그는 다들 나자빠진 상황에서 김홍익 위원장과 함께 끝까지 남아 12/4 선거를 지켜냈다(참고로,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송맹석 박사는 선거무산 위기에 놓이자 12/3 밤 선관위원 및 투개표종사원 매뉴얼 복원(한인회관에 있었으므로) 등 비상업무를 도와줬다). 선거뒤 정산때 이 위원은 말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개스비/톨비 그거 안받으려 했는데, 아껴줘봤자 ‘그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니 받겠다고.

내 심정이 그렇다. 지금껏 선관위 일을 거들면서 나는 한번도 품삯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존경하는, 이런 분이 두세명만 더 함께해도 북가주 한인사회가 한결 바로설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 ‘인간 김홍익’ ‘공인 김홍익’을 돕는다는 생각이었다. 선관위 일을 한다는 건 생각조차 없었다. 그런데 저들 꼴을 보니…. 저들이 말하는 ‘공금도둑 김홍익’은 필요시 추가징수 원칙도 정했다. 원인제공자 부담원칙.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번만은 한인회칙에 준한 원칙(부족시 균등징수, 잉여시 균등반환)을 존중하지 않기로 했다. ‘원칙주의자 김홍익’의 ‘원칙무시 방침’이 법적 구속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12/4 선거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참, 진작에 말했어야 할 한가지 중요한 걸 잊어먹을 뻔했다. 천하에 없는 공금도둑으로 몰린 김홍익이 이번 법적 맞대응에서 정작 누명벗기는 뒤로 제쳐놓고 12/4 선거의 정당성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나는 뭐야? 유권자들 상대로 사기쳤단 말이야?”
2011-03-04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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