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국내 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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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국내 거소신고
  • 오재범
  • 승인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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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영주권자 및 한국계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하고자 할 때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 신고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국내거소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재외동포법 7조 1항)

국내거소 신고를 위해서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경우 거주국 영주권 사본, 호적등본, 사진 2장(3.5*4.5cm),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시민권자들이 거소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만기의 재외동포 비자(F-4)를 먼저 발급 받은 후 신청해야 한다.  F-4비자는 체류기간 2년의 단기비자로 한국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F-4비자는 재외공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데 구비서류는 신청서 1매, 칼라사진 1매, 여권, 45달러(현금), 국적상실신고가 돼 있는 호적이나 제적등본,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외국국적 취득연월일을 확인하기 위해), 2세의 경우 출생증명서 1부를 구비해야 한다. 비자는 신청한 다음 날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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