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조선족동포들은 대게 현지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중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지만 주중한국영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내주지 않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기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결혼여성들은 비자발급이 실패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기 피해자들이 중국 내에서 다시 재혼조차 하기 힘들어 많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영사관 관계자는 “조선족동포들의 피해가 안타깝다”면서도 “최근 들어 한국 내 취업을 목적으로 조선족들의 위장결혼이 폭증하는 상황이어서 비자발급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주중 영사관 측은 “결혼비자 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취업 목적의 비자발급은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내에서는 중국 조선족동포와 위장결혼을 통해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탈북자 여성과 한국인, 조선족동포 브로커 등 일당 7명을 검거되는 등 최근 3월에만 인천, 울산, 경기도 구리 등지에서 잇따라 위장결혼 브로커들이 검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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