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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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 시급하다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1.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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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회문화가 세계규범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맞추어 경제적인 활동의 원만함을 위하여 급속히 이루어 지고 있기에 사회 각부분의 준비가 미흡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세계화의 속도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각 분야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조차 제대로 조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사회는 이미 코시안이라 불리는 이주노동자와 한국남자와 결혼으로 이주해 온 많은 여성이주자와 그 가족들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가 단일민족과 배달의동포를 가르치며 살아왔기때문에 외국에서 이땅에 살려고 온 이주민에 대한 따듯한 말 한마디가 쉽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이다. 오히려 악덕기업주와 법적인 약점으로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나, 우리사회의 몰이해로 결혼생활이 파탄나는 경우를 흔히 접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사회는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2003년 20개국이 이를 비준해서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이주민 협약)'을 적극 준수하여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마땅하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가 노동할 권리와 자유롭게 귀국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동반할 권리, 국적 및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출생 아동의 국적 취득에 대한 권리, 본국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 각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사회 미래 발전을 위해 이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연대국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이주노동자 40만명의 시대를 맞은 우리사회의 성적이 형편없다"고 지적하면서 "2050년이면 200만 이주노동자와 함께 생활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준비는 아직까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와 같은 시민운동가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는 제도적인 개선작업은 물론이고,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람들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세계적인 추세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상과 조건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야 할 시점에 들어선지 오래다. 우리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다문화공동체 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의식이나 홍보 활동이 적극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포천지역에서 이주민의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애쓰는 신상록 목사,이주결혼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하는 충북괴산의 청안초교, 이주여성조직을 연결시키는 법무부 출입관리소 공무원의 훌륭한 문제의식은 이미 정부의 해당부처가 중요정책으로 추진해야 마땅한 일들이라 여겨진다.

오래 전부터 낯선 외국에서 생활해온 재외동포들이 우리사회 이주민 대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을 밖으로부터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깊숙하게 우물 안에서 안주해온 우리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아니어서 새삼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타국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주민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아이를 낳고, 또 교육받고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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