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주노동자 조약 발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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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주노동자 조약 발효 의미
  • 구본규
  • 승인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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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간된 국제이주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세계이주보고서 2003년판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03)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약 3%(1억 7천5백만 명)가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인류는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하여왔다. 보다 나은 생활조건이나 경제적인 기회를 찾기 위해, 또는 선진학문을 습득하기 위해 이주를 하기도 하고, 각종 자연재해나 전쟁, 내란 등 폭력을 피하기 위해 모국을 떠나기도 한다.  출신국의 전통적인 보호체계로부터 분리된 이들 이주민과 그 가족들은 국제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번 7월 1일 발효된 “이주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관한 UN조약 (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법이다.
총93조로 이루어진 본 조약은 이주민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국제법규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7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국제규약의 설립을 위해 각국정부에 대한 활발한 로비작업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1990년 UN총회에서 본 조약을 채택, 회원국의 서명 및 비준절차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22개국이 본 조약을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20개국 이상이 비준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효하도록 한 규정 (87조)에 따라 이번 7월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조약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가 단순히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단위가 아니라 가족을 가진 인간이며, 이에 따라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본 조약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겪는 인권침해와 착취현상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이주민을 보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조약은 회원국들이 이주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출신국, 경유국, 체제국 등 제관련당사국이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이주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조약 서명국 및 비준국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조약의 가입국은 대부분 이주노동자 송출국이며, 이주노동자의 주요 체제국은 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비록 UN이주노동자조약이 발효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하도록 하는 대목이다. 본 조약은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일보 진전임에는 틀림없으나,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한 문제는 각국의 이주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일국의 이주정책은 다만 노동력의 수급이라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제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과 연관된 매우 민감한 주제인 것이 사실이다. 이주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부합되는 통합적인 국가이주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국제이주기구(http://www.iom.int)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규이주가 이주민 및 관련 당사국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1951년 창설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101개 회원국과 31개 옵서버가 참여하여, 이주민의 존엄과 안녕을 지키고, 이주를 통한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며, 이주문제에 대한 이해증진과 실무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이주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회원국 정부의 통합적인 이주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9.3매)

2.
UN 이주노동자조약
최근 발간된 국제이주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세계이주보고서 2003년판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03)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약 3%(1억 7천5백만 명)가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인류는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하여왔다. 보다 나은 생활조건이나 경제적인 기회를 찾기 위해, 또는 선진학문을 습득하기 위해 이주를 하기도 하고, 각종 자연재해나 전쟁, 내란 등 폭력을 피하기 위해 모국을 떠나기도 한다.  출신국의 전통적인 보호체계로부터 분리된 이들 이주민과 그 가족들은 국제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번 7월 1일 발효된 “이주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관한 UN조약 (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법이다.
총93조로 이루어진 본 조약은 이주민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국제법규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7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국제규약의 설립을 위해 각국정부에 대한 활발한 로비작업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1990년 UN총회에서 본 조약을 채택, 회원국의 서명 및 비준절차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22개국이 본 조약을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20개국 이상이 비준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효하도록 한 규정 (87조)에 따라 이번 7월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조약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가 단순히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단위가 아니라 가족을 가진 인간이며, 이에 따라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본 조약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겪는 인권침해와 착취현상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이주민을 보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조약은 회원국들이 이주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출신국, 경유국, 체제국 등 제관련당사국이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이주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조약 서명국 및 비준국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조약의 가입국은 대부분 이주노동자 송출국이며, 이주노동자의 주요 체제국은 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비록 UN이주노동자조약이 발효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하도록 하는 대목이다. 본 조약은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일보 진전임에는 틀림없으나,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한 문제는 각국의 이주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일국의 이주정책은 다만 노동력의 수급이라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제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과 연관된 매우 민감한 주제인 것이 사실이다. 이주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부합되는 통합적인 국가이주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법상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2년간 취업을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 본 취지와는 다르게 산업연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등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해외투자기업이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여오는 연수생들 역시 실제로는 연수보다는 실제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허가제가 여러 번 제시되었으나 도입되지 못하였고, 현재도 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가 필요한지의 여부이며, 두 번째는 한국사회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허가제를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용허가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한다.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면서 공식적인 이주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이익단체가 정부의 용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자의 성격상 태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용허가제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하며, 설사 산업연수생 제도를 지속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정부를 비롯한 가치중립적 기관이 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우리나라 보다 먼저 도입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주화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독일로 이주했던 한국이주민중 많은 수가 현지사회에 적응하고 정주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주노동자 도입에 필연적인 정주화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출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을 지언정, 정주화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문제해결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한국의 외국인인력 도입정책은 근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두 사항중 하나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고자 하는 정책의도의 결말에 다름아니라 생각되며, 문제의 해결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력으로 보는 데서 탈피하여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된다.
국제이주기구(http://www.iom.int)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규이주가 이주민 및 관련 당사국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1951년 창설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101개 회원국과 31개 옵서버가 참여하여, 이주민의 존엄과 안녕을 지키고, 이주를 통한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며, 이주문제에 대한 이해증진과 실무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이주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회원국 정부의 통합적인 이주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6.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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