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
상태바
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
  • 구본규
  • 승인 2003.07.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 입법개선의무의 시한이 막바지에 이른 현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 전문가, 각종 시민단체, 각국 재외동포단체 등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마지막 관심과 노력이 투여되고 있다.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정의규정의 개정에서 출발한 이 문제는 현재 재외동포 정책과 집행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문제까지 가세되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관련 법률안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보면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상위법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재외동포기구에 대한 것으로 재외동포위원회법안과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이, 다른 한편으로 재외동포의 한국에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것으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위치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관련 법률안들에 있어서 핵심쟁점은 재외동포의 정의규정을 모든 재외동포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것과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재외동포기구로서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의 2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분석하여 보면 절대다수는 이러한 방향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다만 외교통상부와 극소수만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제정과정에서부터 이 법에 반대하여 법무부와 국회 등에 강력한 외교력(?) 발휘한 외교통상부는 지금도 부정적인 측면의 논리개발에만 치중하고 국회와 다른 정부부처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외교(?)를 하고 있다. 즉 지난 6월 19일 통외통위 소위에 참석한 외교통상부 차관은 혈통주의로의 개정으로 인한 국내노동시장의 교란과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의 문제, 재외동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 재외동포재단을 어느 소속에 두느냐의 문제, 그리고 한미통상조약상의 최혜국대우와의 문제 등을 제시하며 이들 법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국내노동시장의 교란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중국국적으로 보는 재중한인은 170만명 정도인데, 이 중 노동가능인구만이 입국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만이 입국할 것이며, 다시 또 그것도 일시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며, 입국하여도 영주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후에는 생활근거지인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더욱이 이미 한국에 30만명의 재중동포가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인구이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또 이들이 주로 우리 노동시장의 공백부분을 메꿔주고 있다는 등의 점을 고려하면 국내노동시장의 교란은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으며, 더욱이 국내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동포들의 입국에 쿼터제를 도입하여 국가별로 해마다 입국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여 운영한다면 이러한 부수적 문제를 빌미로 재외동포정책의 근간을 왜곡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문제도 중국은 건국에 즈음하여 별도의 입법조치도 없이 재중한인을 조선족이라 하여 중화민족의 일부라고 보고 중국국적자로 보았고, 반대로 해외의 한족(漢族)들을 화교라 하여 중국국적자로 보고 상대국들과 이중국적 해소를 위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화교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대량의 법령을 제정하여 화교를 우대하는 정책을 취해 오고 있으므로, 중국이 한국의 재외동포법을 두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를 우려하는 것은 외국에 대한 외교역량에 자신감이 없어 국내에서 외교력(?)을 구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재외동포기구문제도 현재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이 모두 외교통상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이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외교통상부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계속하여 외교통상부를 주무로 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이 부재하거나 실패하였다고 지적되었고, 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최악의 반민족적 악법이라고 평가되는 현행 재외동포법을 주도한 외교통상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제에 재외동포업무에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는 재외동포위원회에 대한 반대는 외교통상부의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한미통상조약상의 최혜국대우와의 문제는 외교통상부는 이미 재외동포법 제정시에 미국이 혈통에 따른 외국인간의 차별은 한미투자협정과 한미우호통상조약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하고 있는 그러한 통보의 경위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즉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영사가 미국 국무성 관리를 수차 청해 만나면서 현재 한국이 그러한 내용의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하자, 이에 대하여 미국측은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측에서 수차 요청을 하므로 이에 코멘트를 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한국이 그와 같은 재외동포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미국시민권자의 일부에 대해서만 우대하고 다른 미국시민권자에게는 우대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후자만을 부각시켜 반대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당시 미국 국무성 관리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타국의 국내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한민족이 한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임을 인식하고 있어서 한국이 특히 한국내에서 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에 이의가 없고, 동시에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에 공통된 사항으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여 왔고, 당시 미국측은 한국측의 집요한 외교(?)에 의하여 위와 같은 코멘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정이래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역사의식과 주권의식이 터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세계화를 향한 국제주의적 감각도 필요하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국제주의만 강조한다고 재외동포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문제는 그 자체로 역사적 현실문제이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의식도 철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각국의 동포와 그 자녀들이 조국을 원망하며 쳐다보고 있다.(끝)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