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서 채무 문제로 10년지기 한인들 폭행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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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서 채무 문제로 10년지기 한인들 폭행 사건 발생
  • 시드니=임경민기자
  • 승인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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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37만달러 빌려줘… 채권자 폭행사주 혐의

한인 사이에서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해 폭행 사건까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1일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고소당한 한인 H모씨의 어머니(미국 거주)가 본지를 비롯해 한인 언론사에 탄원서를 보내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H씨는 “지난 2004년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한인 Y모씨에게 37만 달러를 빌려줬으나, 매달 일정 액수를 갚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올해 5월 벨모아에 있는 한 음식적에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H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Y씨가 변명을 계속하자 자신과 함께 따라간 지인 J모씨가 이에 격분해 Y씨를 폭행했다. 이에 Y씨가 H씨를 폭행 사주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

현재 J씨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번 달 9일 H씨는 웨이벌리 코트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고소인 Y씨는 한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 주에 시드니로 돌아 올 것으로 전해졌다.

H씨는 이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빌려 준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나를 폭행 사주로 몰아가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H씨가 Y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아무런 차용증서나 각서를 받지 않은 것.
개인전인 친분 관계만 신뢰해서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를 취하지 않았다. H씨와 Y씨는 금전이 오가기 전까지 서로 형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10년 지기였다.

H씨에 따르면, Y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37만달러 차용 부분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H씨가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Y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H씨는 37만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살고 있는 자신과 어머니의 공동 명의로 된 주택을담보로 재융자를 받았다. H씨는 어머니가 미국에 머물고 있어 자신이 대신 어머니의 사인을 위조해 단독으로 대출 받았다고 한다.

H씨의 모친은 탄원서에서 “이 대출 과정에 관계한 변호사나 금융브로커가 모두 자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본인 의사 확인 절차 과정을 누락했다는 것.

이에 관계된 변호사와 금융브로커는 모두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간청해서 도와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전해들은 한인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공식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고 또한 대출 과정에서도 지인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구태는 이제 한인 사회에서 정말 사라져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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