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동포 참정권 매듭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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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동포 참정권 매듭 짓자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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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31전국동시지방 선거도 재외동포와는 상관없이 국내의 국민들만의 권리 행사로 끝을 맺었다.7백만의 재외동포는 물론 백70여만 명의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를 포함하여 2백80만 명의 재외국민도 한국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여전히 유보당한 체 한쪽에 비켜서 있어야만 했다.

재외동포의 선거 참여는 차지하고서라도, 세계화시대에 문화교류나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포 귀향타운 조성 같은 공약이라도 기대했던 게 사실이지만, 어느 사안에 대하여도 특별한 이슈나 쟁점을 만들지 못하고 지나갔다.

본지는 2003년 4월5일 창간시점부터 전 세계 한민족의 네트워크 구축과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여 왔다.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30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참정권은 지난 67년 6대 대선과 7대 국회의원 선거, 71년 7대 대선 및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부재자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72년 10월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유신 선포 후 한 달 후에 선거법을 고치면서, 부재자 투표조항 중 부재자의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해 버렸다.

그 후 30여년이상 투표권을 제한 받아온 재외국민은 헌법소원과 국회 입법청원을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정치권이 각종 선거에 앞서서는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듯한 제스처를 쓰다가 이를 현실화 시키지 않고 오늘날 까지 미루어왔다.

심지어 지난 2003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정치관계법개정 의견을 내어,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선거권자들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국회는 이것마저도 방치하여 2004년 총선에서도 재외동포는 또 다시 권리행사를 유보해야 했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서는 대선에서의 재외동포의 선거 참가를 자기당의 유·불리를 따지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5월1일 재외동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평소에 재외동포에 대한 철학과 정책의 부재를 노출했던 집권당이 이 재외동포특별위원회도 특별한 성과 없이 이름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남는다면 동포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동포관계 NGO와 재외동포들은 정치권에게 더 이상 그들의 직무유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번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또 다시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선거에서 국외자로 남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참정권의 매듭을 지을 수 있게,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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