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학 처장 | ||
특히 상무국 외상고소투자판공실에서 발급한 '우대증'(優待證)을 소지한 한국인의 경우는 서류 접수 후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약속했다. 현재 연변에만 전문가 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대략 1,000여명. 거류증 수속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입경 관리처에서는 거류증 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기간을 넘긴 외국인들에게 하루에 500원씩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정책도 완화키로 했다. 실수로 거류증 기일을 넘긴 외국인들에 한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관련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교양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
또한 거류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동반가족 증명을 위해 꼭 필요한 한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의 인증 서류. 하지만 앞으로는 이 서류 때문에 일부러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일단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고 거류증 수속을 마친 뒤, 다음에 한국에서 재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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