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애국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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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국자예요
  • koreananews
  • 승인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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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34호(2003. 4. 21일자)  〈과연 몸 로비였나?〉와  235호(2003. 4. 28일자) 〈그녀는  블랙
홀?〉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LA에서 진행중인 린다 김과 잔 안의 공익소송에 관련된 재판진행
상황을 알아보았다.
당시 본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건파악을 위해 린다 김에게 전화를 하여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모
든 일은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니 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 통보를 하며 거절했다. 물론 소송의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 모두에게 취재를 하였다.
신문이 발행된 한참 후에 린다 김이  전화를 해 와서 커버에 게재된 사진이  수갑을 찬 것이라
보기가 불편하고 자녀들에게도 너무 심한 자극을 주는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왔다. 그래서 다
시 만나서 사진을 찍겠다는 것과 그간 못다한 사연을 말하면 게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결
국 만나 다시 린다 김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편집자 주>

◎ 실로 오랜만에 성사된 약속
린다 김은 수억불에 해당하는 「백두·금강 사업」과  연관된 거래를 체결한 여인이다. 따라서
그만큼 바쁠 것이란 짐작은 간다. 그런 탓에 취재 인터뷰를 요청하였을 때 쉽게 응하지 않았어
도 별로 불만이 없었다. 사업상 바쁘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본지 235호의 커버 사진은 무척 린다 김의 신경을 거슬린 모양이었다. 전화를 하면서  "
어떻게 그런 사진을 실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 딸이 사우나에서 이 신문을 보고  무척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러다니 심히 유감입니다."라며 역정을 낸 것이다.
본지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게재하려면 만나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피한 것이 아
니고 린다 씨가 피했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또 그 사진은 우리가 찍은 것
이 아니며 이미 공개된 것인데요."라며 약속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니까 "이
번 주엔(5월 초순경) 바쁘니 다음 주에 연락 드리지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약속 한 다음주도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주도  또 그 다음주도 그렇게 지났다. 그런 다
음 다시 연락이 되어 만나기로 한 날짜가 6월 9일(월) 오전 10시 자신이 경영하는 JJ 호텔 커피
숍에서 취재하기로 하였다. 무려 몇주일이 걸린 시간이었다.

◎ 화장을 하지 않아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본지 기자는 약속한 6월 9일 오전 10시 조금  전에 커피 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 나타난 린다 김은 화장기가 전혀 없는 얼굴이었다. 서로 통성명과 인사를 나눈 다음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우선 린다 김은 자신이 한 사업에 강한 애착과 확신을 보였고  그간 한국언론에 조명된 사건은
사업의 본질을 벗어난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섭섭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백
두·금강사업」이 약 4억불에 달하는데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성사시킨
적이 여러번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엄청난 커미션을 번 부호라는 얘기가 성립된다.
대화 도중 약 10시 30분 경에 본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김정호 국장이  다시 커피 숍으로 왔
고 카메라를 갖다대자 린다 김은 기겁을 하며 사진 찍기를  거부하였다. 황당한 입장이었다. 사
진을 찍으면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 일부러 다른 기자를 불렀는데 또  거절을 하니 매우 난감
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는 "아니 그럼 사진을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가진 사진은 전번에 나간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러시면 할 수 없이 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니까 린다 김은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집
에서 있던 상태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중앙일보나 한국일보에 제 사진이 있으니
빌려쓰면 안되나요?"하고 물었고 기자는 "신문사에서 사진을 다른  신문사에 잘 빌려주지 않습
니다. 그럼 직접 받아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용하고 돌려 드리겠습니다."라면서 사진에 대한  공
방을 마무리지었다.

◎ 백두 ·금강은 도대체 어떤 사업이었나
그러면 도대체 「백두·금강」사업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선 알아보자. 이는 '정보
의 자주화'라는 거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방부가 추진한 일종의 전략사업이다.  한국은 남
북이 국경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보를 미국에만 의존해  왔는데 이것이 가끔 문제가 생기기 때문
에 정보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자주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우선 정보의 취득은 박정희 정권 때 자주 보았듯이 간첩의 자수가 있다. 이들이 북한의 실상을
공개하고 자신의 아는 군사지식과 북한의 동태를 이야기하면 청중이 박수를 치고 하는 그런 식
이다. 아니면 남한도 북한처럼 간첩을 침투시켜 갖가지  정보를 취합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제
한적인 정보가 된다. 즉 간첩이 알고  있는 상황 외엔 전혀 알  길이 없고 이것 역시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백두 사업」이다.  이것은 신호감청장비를 활용하여
신호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이다. 즉 백두산까지의 거리에  있는 모든 신호음을 포착하여 이를
분석하여 적의 동태를 파악하자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U-2 기와 첩보위성을 통해 오산기지의 전역통제본부에서 취합하고 있다. 그리
고 취합된 정보는 한미연합사 정보작전참모부로 이송된다.  이렇게 미군에 의해 운용되는 정보
의 일부가 한국군에 주어지게 되므로 미군이 정보를 주지 않게 되면 한국군은 그야말로 까막눈
이 되고 만다.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실제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사건 때에는
미군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 자주화'
라는 명분 뚜렷한 사업이 탄생하게 된다.
즉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백두  사업」은 항공기에 감청기를 설치하여  백두산 인근까지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강 사업」은 소리가 아닌 영상정보를 금강산 정도의 거
리까지 파악하겠다는 시스템이다. 즉 영상정보 수집용 정찰기를 띄워 더욱 자세한 동정을 파악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백두」는 소리를  잡아내는 오디오 시스템과  같고 「금강」은 영상을
파악하는 비디오 시스템과 같아 동시에 추진이 된 것이다.
각각 금액이 약 2억불에 해당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국방부의 계획으로 보
면 나물랄 것이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의 결정과정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양호가
에이전트인 린다 김에게 연서를 보내며 장관이기 이전에 너무 인간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 문
제라면 문제였다. 만약 이런 연서가 결정적인 판단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결
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기계가  성능이 좋고 우수하다고 하여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문제가 된 것은 「금강 사업」
현재 LA에서 재판과정에 있는 사업은  단지 「금강 사업」이다. 이는  KSC의 잔 안이 「백두
사업」에는 참여치 않았고 단지 「금강 사업」에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잔 안은 자신이
경쟁에 진 것이 바로 뇌물공여와 섹스제공이라는 것이다.
반면 린다 김 측은 잔 안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이없어 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 중간에 린
다 김이 불러 자리를 함께 한 잔 박(백두·금강  사업에 린다 김과 같이 일했던 사람)씨는 "저
희는 정해진 입찰과정을 완벽하게 거쳤습니다. 이 입찰은 회사의 실적과 경험을 무척 중요시하
지요. 그리고 저희와 같이 경쟁입찰을 한  캐나다 회사(잔 안이 에이전트)는 당시  매출 실적이
년간 4천만불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약 2억불의 수주
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지요. 또한  한국의 국방이나 무기체계가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논리만으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와 장비는 호환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지요. 제  생각에는 캐나다의 맥도널드 뎃웰러
엔 어소시에이츠 사는 자신들의 업적과 경력을  위해 참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수주이었으니까요."라며 린다 김의 입찰과정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강 사업」의 입찰가격에 잔 안은 2억2천만불을 제시하였고  린다 김은 2억7천만불이었으며
잔 안의 커미션은 15%로 약 3천만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잔 안은 이 커미션을  변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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