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라면 아일랜드서도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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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라면 아일랜드서도 판매금지
  • 코리안위클리
  • 승인 200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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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I(아일랜드 식품안전공사), ‘방사선 검출, 라벨규정 어겨’
EU회원국인 아일랜드의 식품안전공사(FSAI: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가 “한국산 농심과 삼양 제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다”고 지난달 밝혔다.
FSAI는 자국내 판매중인 면·국수제품에 대해 EU(유럽연합)가 만든 방사선처리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년 12월 수도 더블린의 아시아계 상점에서 판매중인 55종의 제품을 직접 구입, 정밀 조사했다.
농심제품은 5개 조사제품중 해물맛라면(Oriental Style noodles with soup base-seafood)이 양성반응(positive:방사선이 검출되었음)을 보였다. 구성성분 중 면발에서 미량intermediate 검출되었고 건조야채vegetables와 양념seasoning에서는 각각 양성이었다.
삼양은 <짜짜로니 designtimesp=20605>와 <해물파티 designtimesp=20606>의 건조야채에서 각각 방사선이 나왔다.

■ 라벨표기법 위반 판매금지= FSAI는 EU법이 규정한 대로 ‘방사선처리했음’이라는 포장지 표시labelling가 없는 상태에서 방사선이 나왔기 때문에 농심과 삼양의 세 제품에 대해 수거조치와 함께 판매금지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긴급경보시스템 Rapid Alert System을 통해 유럽위원회와 EU회원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 FSA와 농심= 영국 FSA는 지난해 6월 농심제품 일부에서 방사선 처리를 확인했으나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방사선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FSA는 “농심측 대표단이 지난해 8월3일 영국을 방문해 방사선처리검사연구소(SUERC)에서 연구원, FSA 관계자, 수입상과 검사 방법과 수출 재개를 위한 여러 사항을 의논했다”고 답변했다. 농심은 영국방문이후 자체 방사선 검출 여부 검증을 위해 영국 SUERC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검사기계까지 수입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책임 불감증= 본지는 방사선 처리와 관련해 지난달 농심과 삼양라면 측에 수차례 문의 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농심은 현재 진행중인 수출재개에 관해서는 답변을 주었으나 FSA로부터 받은 지난해 조치에 대해서는 “농심은 방사선처리하지 않았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으며 “삼양도 “제품 생산시 ‘건조살균’만 하며 방사선처리는 하지 않았다”는 한차례 답변 뿐이었다.
■ EU의 움직임= 2004년 아일랜드에서 싱가폴산, 핀란드에서 중국산 인스턴트 면·국수 제품에서 방사선 검출됨. 2005년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여러 차례 라벨표시 없는 한국산 농심제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EU전역에 긴급식품경보를 내린 바 있다.

농심·대사관 신경안써
농심은 지난 해 6월 FSA가 영국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직후 한국의 거의 모든 일간신문 1면에 일제히 ‘농심은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광고를 싣는 신속한 대응과 함께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다.
그러나 실소비자인 재영 한인을 위해서는 ‘불편함에 대한 사과’ 혹은 경과보고 등 그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아 한국과 대조를 보인다.
주영대사관은 농심의 방사선 처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먹거리 라면과 관련한 보도자료 한 줄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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