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내 식품 관계 법률 개정 공청회 4월 3일 오클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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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내 식품 관계 법률 개정 공청회 4월 3일 오클랜드에서
  • 코리아타임즈
  • 승인 200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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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Fancy Wang 국회의원이 식품 관계 종사자들을 위한 중요 공지사항을 보내와 전문 그대로 개제합니다.

30년 내 최대의 식품 관계 법률 개정에 대한 검토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The 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은 최근 국내 식품 관계 법률에 대한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을 생산, 유통, 혹은 판매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현재 소규모 식품 관계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적법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법률 초안에서는 두 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식품 관리 계획 (food control plans)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품 취급자 교육 (food handler guidance) 조항인데 이는 기금 조성을 위한 소규모 식품 판매 같은 일회성 행사에 식품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계 당국은 이 분야에 대한 검토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식품 관계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이나 되었고, 뉴질랜드에서 식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의 높은 발병률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단계마다 이 법률 개정에 대한 모임을 주선한 바 있는데 식품안전청이 아시안 식품 관계 종사자들을 위해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청회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새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시안을 위한 공청회는 각각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쳐치에서 개최되는데 상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식품 관계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면 꼭 같이 참석하시도록 홍보하시어서 이 중요한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심은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이 새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 개정안에 대한 제안 제출 마감일은 2006년4월 28일 입니다.


공지사항 - 뉴질랜드 국내 식품 관계 법률 개정 공청회
식품을 생산, 유통 혹은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식품과 그 판매에 적용되는 법률을 개정하려는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2006년 4월 28일 개정안에 대한 제안서를 마감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The New Zealand Food Safety)은 제안된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무료 공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4월 2일 일요일, 오후 12:30 - 2:30
Copthorne Hotel Christchurch Central, 776 Colombo Street, Christchurch
*4월 3일 월요일, 오후 7:00 - 9:00
Crowne Plaza Hotel, 128 Albert Street, Auckland
개정 초안에 대한 사본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무료 전화 0800 693 721 혹은 이메일 info@nzfsa.govt.nz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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