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통상구를 중조 변경지대 주민 무역구역 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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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통상구를 중조 변경지대 주민 무역구역 으로 설립
  • 중국 길림신문
  • 승인 200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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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길림성 금년내
중국 조선 변경지대 주민들의 호상무역 편리를 위하여 금년내 길림성정부에서는 도문통상구 맞은 켠 조선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공인구역에 중조 변경지대 주민 무역구역을 설립한다.

목전 무역구역설립에 관하여 중조 쌍방 해당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도문통상구는 도로, 철도로 조선과 통하는, 길림성에서 유일한 국가통상구로 제3국가 공민이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통상하는것을 허락하고 있다.

도문은 1985년 중국정부로부터 갑급 변경개방도시로 비준받았으며 현재 중, 조, 러, 일 등 나라에서 다변 무역을 진행하는 중요한 곳이다.

도문시와 조선 남양 공인구를 연결한 철도, 도로는 조선 전 변경을 통하는데 조선의 중요한 교통요충지이다.

중조 무역구역의 설립은 도문시 인구류동, 물류 증장을 이끌뿐 아니라 연변 및 길림성 수출가공업의 발전도 이끌게 될것인바 이는 길림성 제품이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데도 유익하다.'

또한 조선자원 및 한국, 일본의 선진기술을 충분히 이용하는데 유익하며 길림성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두만강지역의 국제협력개발을 추진시키는데도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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