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해한데 의하면 최근년래 쌍방의 경제, 무역, 투자, 관광 등 령역의 광범위한 합작으로 하여 호상간의 정황소통과 정보교류가 갈수록 중요해졌다.
따라서 쌍방의 정기회담은 각자의 수출입무역, 투자유치 등 면의 정책 및 조절정황을 통보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향후 합작과 교류계획 제정에 편리를 제공하고 각자의 법률, 법규, 친선협상에 의해 합작가운데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리롭게 한다.
이밖에 쌍방은 회담을 통해 교육, 문화, 체육 등 령역의 교류를 진행하여 변경집시무역을 증진하고 쌍방의 공동관심사로 되는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도 협상과 합작을 진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