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민 이형섭씨 '용감한 시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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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 이형섭씨 '용감한 시민상'
  • 호주동아일보
  • 승인 20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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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맹견 공격에 몸 던져 아기 보호. 주수상 "희생정신 귀감" 치하

   
▲ 용감한 시민상 수상자 이형섭씨(왼쪽)와 안젤라 다모어의원
작년 6월 시드니 홈부쉬 주택가(Loftus Street)에서 사나운 개들에게 공격을 당해 온몸을 물리면서 호주인 10대 소녀 두명과 갓난 아이를 위기상황에서 보호한 교민 이형섭씨(60. 홈부쉬)가 모리스 옘마 주수상으로부터 '용감한 시민상(Bravery Award)'을 수상했다.

23일 안젤라 다모어(Angela D'Amore) 주의원(드럼모인)은 주수상을 대신해 이씨에게 영예로운 시민상을 전달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연약한 소녀와 아기를 위험에서 구출한 이씨의 용기를 치하했다. 다모어 의원은 "이씨가 나타나 개를 막아섰기 때문에 어린 베이비(아이사이아)와 17세의 두 소녀(타니아 모세스, 제시카 맥닐)가 화를 면할 수 있었다"면서 "이씨가 없었다면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고로 이씨는 얼굴과 손, 다리 등 전신을 마구 물리는 부상을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기가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들에게 공격을 받는동안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 하나 나와 보지 않았고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중국계 이웃 집으로 가 도움을 청했지만 문도 안 열었다"며 각박한 인심에 일침을 놓은 바 있다.

이씨의 선행은 호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 이후 주정부는 사나운 개의 사람 공격에 대한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사람을 무는 사례가 많은 핏불(pit bulls)같은 맹견은 거세(de-sexed)시키고 반드시 규정된 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 맹견이 있는 야외 공간은 분명한 색채로 페인트를 하며 집 밖에 나올 경우 반드시 끈을 묶어야(on leash) 한다. 사나운 맹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최고 2만불의 벌금형과 2년 실형이 부과되며 향후 개 소유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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