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합작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조선에서 영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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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합작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조선에서 영업허가증
  • 박명화
  • 승인 200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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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의 《항구 빌어 출해》에 통행증!
중국 지린성 훈춘과 조선의 라진, 훈춘과 조선의 선봉 《륙지항구 일체화》항목건설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중조쌍방이 합작 설립한 《라진 선봉 국제물류공동경영회사》가 조선중앙경제합작관리국의 비준을 얻고 목전 조선 라진 선봉시에 등록,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였다.

라진 선봉 국제물류공동경영회사는 훈춘동림경제무역유한회사, 훈춘변경경제합작구보세유한회사와 조선 라진 선봉시 인민위원회경제협회 회사에서 합작 설립한것이다.

두측에서는 이미 정식으로 《 합자회사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회사규약(章程)도 출범하였다.

계약에 의하면 중국측에서는 조선 라진 통상구 3호 부두 및 건설중인 4호 부두 50년 경영사용권과 중국 권하통상구로부터 조선 라진 통상구 도로 50년 사용권을 가지며 라진 통상구부근에 5-10평방킬로메터의 공업단지와 보세(保稅)구역을 건설할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라진 선봉국제물류공동경영회사는 중국측에서 리사장을 담임하고 등록지점을 조선 라진선봉시 역전동으로 정했다.

이 항목의 총투자는 6000여만유로(약 5억 7500만원)으로 예측되는데 중조쌍방에서 각각 등록자본 50%씩 차지한다.

중국측에서 3000여만유로의 자금, 설비와 건축재료 등으로 투자하고 조선측에서는 현유의 노반(路基), 도로, 통상구를 투자로 한다.

회사의 경영범위는 운수조직, 화물운수 및 대리운수업무, 보세가공구역, 공업단지, 관광구역의 개발 및 기초시설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 항목은 두개 단계를 거쳐 실행하기로 하였는데 조선 원정(元汀)―라진통상구 48킬로메터 고등급 도로개조방안은 이미 제정, 현재 시공도설계, 편제공사예산과 공사설비, 재료 등 방면의 사업이 진척중이다.

조선 라진 통상구 3호 부두 확대건설개조와 5평방킬로메터의 공업단지 및 보세가공구역계획도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5월 제1기 공사가 정식 가동될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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