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사립 50개 학교 학비담합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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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사립 50개 학교 학비담합 벌금
  • 코리안위클리
  • 승인 200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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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튼 하로우 윈체스터 웨스트민스터 첼튼함레이디스 등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대거 포함 총 50개 사립학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공정거래위원회 Office of Fair Trading는 지난 주 이 사립학교들 Public Schools이 △등록금 인상폭 △기숙사비 △예체능교육비 등 학비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조직적이며 관행적으로 교환했다고 판단하고 학교당 평균 £70,000(1억2천만원)씩 총 £3.5m(60억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이에 대해 학교들은“비영리기관인 ‘자선단체’의 지위charitable status를 가졌기 때문에 공정경쟁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아무도 우리에게 경쟁법에 대해 알려주거나 경고하지 않았다”며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항변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연간 학비가 £25,000인 기숙사 학교들과 £15,000정도인 데이스쿨(day school)은 오래전부터 학비 수준과 인상폭이 해마다 너무 비슷해 담합여부를 의심 받아왔고 이에 대해 3년여에 걸친 정밀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형 받은 50개 학교
Ampleforth
Bedford
Benenden
Bradfield
Bromsgrove
Bryanston
Canford
Charterhouse
Cheltenham
Cheltenham Ladies
Clifton
Cranleigh
Dauntsey's
Downe House
Eastbourne
Epsom
Eton
Gresham's
Haileybury
Harrow
King's, Canterbury
Lancing
Malvern
Marlborough
Millfield
Mill Hill
Oakham
Oundle
Radley
Repton
*Royal Hospital School
Rugby
St Edward's, Oxford
St Leonards-Mayfield
**Sedbergh
Sevenoaks
Sherborne
Shrewsbury
Stowe
Strathallan
Tonbridge
**Truro
Uppingham
Wellington, Crowthorne
Wells Cathedral
Westminster
Winchester
Woldingham
Worth
Wycombe Abb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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