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주한미군공사 수뢰 미군징역 54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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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주한미군공사 수뢰 미군징역 54개월형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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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 연방지법은 9일 주한 미군 발주공사 계약과 관련해 거액의 수뢰 혐의로 지난 해 7월 구속된 리처드 제임스 모런(56) 대령과 한국계 부인 지나 차(44)씨에 대해 징역 5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앨리스메리 스토틀러 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모런 대령에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군 지휘관이 뇌물을 받아 미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징역 54개월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 2001년 6월9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당시 현금 1만달러 이상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2년 동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밖에 뇌물지급 혐의로 체포된 조셉 강 허(57·애너하임힐스)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지난 해 8월 컨설턴트 명목으로 한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모런 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모런 대령은 주한 미군 재직 당시 2개의 한국 기업들과 주한 미군 발주 공사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소 85만달러의 뇌물을 받았으며 차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을 도와 뇌물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었다.

장연화 기자

입력시간 :2003. 06. 09   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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