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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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을 말한다
  • 문정매
  • 승인 2006.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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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동포 어느 것이 1순위인가
수업 중 간혹 칠판에다 “知彼知己 百戰百勝”란 문구를 크게 쓴다.
이 문구에서 “知己”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그 뜻은 동포들이 “노동법”을 숙지해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그보다 자신이 한국에서 노동자 신분이기 전에 동포라는 것, 그래서 동포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짚어보자는 의도다.
아직까지 “재외동포법”이라고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있는데 이마저도 알고 입국하는 사람, 이런 법을 알고 체류하는 동포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제 2조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있다.
1항은 대한국민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정부수립이전에 외국으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렬이 정하는 자

제4조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국민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①재외동포체류자격에 의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대한민국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요즈음처럼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E-9체류자격을 고집하기보다 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그러나 법과 법집행이 따로따로 움직이니... 어디에다 하소연 하랴!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어렵게 한국을 찾은 동포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똑같이 잣대로, 취업을 조건으로 연장허가를 강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실제로 5~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은 취업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경제여건이 열악한 것도 아니다. 어떤 분들은 본국에서 퇴직금, 연금 등이 나온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니까 자식 곁에 있으려고 체류할 뿐이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선진기술이라고 배우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다만 목돈이 들어가고, 또 일정한 학력조건이 등 이유로 대학가기 어려워 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체류하려는 분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취업비자로 바꿔서 체류연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자격으로 체류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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