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터웠던 고등법원의 벽 - 2005년 전후보상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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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웠던 고등법원의 벽 - 2005년 전후보상 재판 결과
  • 민단신문
  • 승인 200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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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모두 패소

일본 식민지하에서의 전쟁피해자가 일본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일련의 전후보상재판에서 작년에는 패소가 잇따랐다. 전후보상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연락협의회와 전후보상네트워크 양단체가 1월27일 도쿄(東京) 소재의 변호사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포럼 '전후보상재판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생각하는 포럼'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 일본의 보수경향 반영 - 국가의 책임 인정하지 않아

양단체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05년중에 나온 판결·결정은 중국인 전쟁피해 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 최고법원이 2건, 고등법원에서 9건, 지방법원은 1건이었다. 어느 재판에서나 '원고의 피해를 상세하게 인정했다'. 일심에서 승소하면서 공소심에서 역전패소하는 현상도 눈에 띄었다. 변호단에서는 "마치 고등법원이 미리 짜놓은 것 같다"(츠치야=土屋公獻 변호사)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일본군의 '위안부'를 강요당한 중국인 여성 2명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도쿄 고등법원 판결(2005년 3월18일)에서는 원심이 적용된 '국가무답책의 법리'를 부정하고, 일본국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을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년 후에 소멸한다는 '제척(除斥)기간'과 함께 '1952년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포기됐다"는 첫판결도 덧붙여 원고측의 공소를 기각했다.

최근 국가무답책의 법리 및 제척의 적용을 부정한다는 판결은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몇가지 판례에서 재차 인정되고 있는 듯 하다. 일종의 '역류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인(劉連仁)씨의 강제연행 소송을 담당한 모리타(森田太三)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의 역전패소에 "전쟁범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법의 강력한 의지를 느낀다. 현재 일본의 보수경향에 매우 민감해져 있는 것을 느꼈다"며 위기감을 표명했다.

최고법원에서 문전박대라고 할만한 상고불수리(上告不受理)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2004년 11월 한국 태평양전쟁유족회 소송 이후 최고법원은 판결문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니시마츠(西松)건설에 의한 중국인 강제연행 소송은 2004년 7월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에서의 공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니시마츠사가 상고하여 예측 불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단은 "재판에서는 부조리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으나 판결은 결코 피고들의 책임을 면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날 포럼에는 한국정부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장을 얼마 전에 사임한 최봉태(崔鳳泰) 변호사가 참석, 전후보상에 관한 한국 국내의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 민단신문 200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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