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러시아 재정착 문제
상태바
고려인동포 러시아 재정착 문제
  • 신성준
  • 승인 2006.0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정부의 국적법 개정 및 불법체류자 문제
러시아 국적법개정-러시아정부, 국적법 제14조 4항을 개정하여 '간소화 된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신청기한을 06.1.1에서 08.1.1까지 2년 연장(06.1.3 발효) ▷러 정부는 동 법 개정으로 약 100만 명이 국적취득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 구소련 시민권자로서 02.7.1 이전에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에 입국하여 거주등록을 한 동포, 또는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국적취득 가능▷그러나 국적법 규정에 의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적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적법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포는 국적법 개정으로 당장 혜택 받을 수는 없다고 규정한다.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책은 현재 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불법체류 외국인(ILO측은 350-700만으로 추산)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 대두 ▷러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노동력 확보 필요성(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 저해) ▷ILO 등은 러시아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노동을 포함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러 정부의 전향적 조치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근면하고 양질인 구소련 국민을 러시아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중이라고 밝혔다 ▷금번 국적법 개정은 1차적 조치 ▷금년 상반기 중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신 정책에 따라 이민법,국제법 및 외국인 관련법 등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상당수의 고려인동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고려인 러시아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향 designtimesp=14544>
▷고려인들은 중앙아 국가들의 내전, 민족주의 정책과 러시아 경제의 급성장등 요인에 의해 중앙 아에서 러시아로 이주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
▷고려인 동포의 러시아 재정착관련 국적 취득 문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국적법 관련 사항이나 동시에 러시아의 이민, 노동, 지방개발 및 소수민족 해결을 촉구토록 요구해야 할 필요.

▷러시아 재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합법적인 거주지?생계수단 확보인 바 이를 위해 법적, 행정적,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려인 지방 단체 및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동 문제를 고려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고려인 재정착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려인 자신들의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상호협력토록 유도 필요. 우리 정부차원의 직접적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한 동포들이 러시아 전역에 광범하게 흩어져 살고 있어 현황 파악도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대규모 지원도 곤란▷우리정부의 직접적 지원의 경우,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를 자극하여 러시아를 포함한 다수의 CIS국가의 반발 초래 가능성.

▲향후 활동 방향
▷고려인 문제 관련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동포들이 금번 게정 국적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 고려인 단체들의 역할 강화 유도.▷개정국적법에 대한 고려인들의 인식 제고를 통한 합법적 신분확보 자구책 강구 유도.▷동포단체들의 고려인 합법 거주자격 취득 활동 지원(법률지원사업 지원 등 지속)▷동포 다수 거주지방과의 유대관계 강화▷지방정부 지도자들과의 교류, 유대강화.▷지방과 우리나라와의 문화, 경제관계 강화를 통한 고려인에 대한 인식 제고.▷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인의 자구노력 지원.▷동포 경제 단체 육성을 통한 동포간 상부상조 노력 지원.▷차세대 교육 지원확대 등이다.

-------------<추진내용 designtimesp=14556>-------------------
<고려인동포 러시아 재정착 문제 designtimesp=14558>
노무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고려인 동포 러시아국적 재취득 문제에 대한 러측 관심과 배려를 당부해 푸틴 대통령은 동감을 표하고 동 문제 파악후 조치하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받아 왔던 것으로 추진된 현안이다.▷한-러 정상만찬시(05.11,부산)ASEAN*7개국 정상 오찬시(05.12 말레이시아).

이에 한-러간 정상 협의 후속조치로 지난 연해주정부측에 관련 자료 제공(05.11)을 보내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은 연해주 정부에 고려인 러시아 국적회복 희망자 현황 등을 파악 보고 후 푸틴대통령은 정상회담후 연해주 전부에 고려인 국적회복 문제 파악 및 관련 대책 수립을 긴급 지시한 상태다.

주러대사(김재섭)는 러시아 의회와 접촉 러-한 의회친선협회(회장:클루스)소속의원들을 초청(05,11) 한-러 정상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고려인 동포들이 러시아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의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네페도프 의원과 고려인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05.12)주러대사,네페도프 의원(CIS위원회 위원) 및 고려인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네패도프 의원에게 러시아내 불법체류 고려인동포가 우선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어 러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네페도프 의원은 러 하원에서 심의중인 국적법 개정 동향 및 러 신 이민정책 관련 동향을 설명했다.

주러대사는 동포대표들에게 러시아내 불법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동포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한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이해찬 총리 주재,05.12)에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대책 일환으로 고려인동포의 현지 정착 활동 지원방안을 모색 러시아 국적 취득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고려인 동포 러 재정착 법률자문 설명회 및 실태조사 지원(05.12)볼고그라드고려인연합회와 러시아연합회 공동으로 12.23-24 볼고그라드 주에서 러시아 체류 자격 취득 관련 러시아 관계 법규내용을 설명에서 ▷임시거주허가 및 국적취득 절차 및 관련 구비서류등 제반사항 안내 ▷러시아 재정착 희망자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법률가 1명 고용) ▷동포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병행 및 당관 직원간담회 개최가 주요 논의됐다.
<자료제공:주러한국대사관 designtimesp=14573>
모스크바=신성준기자<재외동포신문 designtimesp=14575>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