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국인 입출국카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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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외국인 입출국카드제 실시
  • sasha-kaz
  • 승인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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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입국 외국인에 대해 입출국카드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그 상세사항을 안내합니다..

우선 현재는 카자흐스탄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
국민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따라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들은 입출국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입출국카드를 작성하여 입국심사관리에게 제출하면 입국카드부분을 떼어내고, 출국카드를 되돌려줍니다. 그럼 외국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출국시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여권과 같이 제시되는 출국카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분실시에는 역시 출국시 이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이 출국카드는 3개월간 유효하며,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국 최대 6개월간 유효합니다. 물론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예를 들면 비자에 적혀있는 비자종류등을 통해서 입증이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입출국카드는 카자흐스탄의 공항, 철도역, 시외버스 정류장 및 아스타나와 알마티 주요호텔에서 배포 및 등록 코너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이 입출국카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들은 카자흐스탄 외무성 및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있는 여권소지자(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와 국제선 항공기, 선박 및 철도의 승무원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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