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과 재외동포의 역할",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입법방향", "재외국민보호와 영사서비스 지원 범위" 등 세 가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각각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태현 주베트남대사, 김욱 재외국민영사국장이 10여분간 발제를 했다. 1백명이 넘는 재외공관장들이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회의를 한 데다가 아무런 결정사항도 없는 회의여서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법 개선방향에 대해 재외동포의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여타 관계부처와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밝혔다. 또 한상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밖에도 영사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영사담당 인력 강화와 재외국민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국진 기자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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