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인 세입자 폭행, 새벽에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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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인 세입자 폭행, 새벽에 쫓겨나
  • 윤승규
  • 승인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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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아파트를 빌려 살던 한국인 가족이 집주인이 데리고 온 맹견과 청년에게 폭행당하고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12월 11일 새벽 3시경 한국인 김혜영씨와 초등학생 세 자녀들(8살,10살,13살)이 세입해 살던 카날 그리바에도바 81-56에서 일어났다. 김혜영씨 가족은 10월 9일 이사온 이후 전기가 나오지 않고 세탁기 고장등 집수리 문제로 집주인 니나 일라리오노브나(여,47세) 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어 오다가 3개월째 되는 12월 9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했다.

이사날이 12월 18일로 결정되어 12월 9일 김혜영씨는 집주인과 만나 9일- 18일 방값 5100루블(한화 20만원)을 이사가는 12월 10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2월 10일 저녁 9시경 집주인은 알렉세이라는 청년(21살)과 개 두마리를 데리고와 술을 마시며 당장 집을 뺄 것을 요구하는 등 김혜영씨와 실랑이가 벌여졌다. 새벽까지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집주인이 데리고 온 청년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혜영씨의 초등 학생 자녀들을 협박하고 이를 막던 김헤영씨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태에 놀란 김혜영씨가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 유학중인 우모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 장소로 도착하였다. 흥분한 집주인과 청년은 개를 풀어서 우모씨를 함께 공격하여 코뼈가 함몰되고 간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우모씨는 마라타 6번지에 위치한 메뎀 국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집에서 요양중이다.

도움을 요청한 김혜영씨의 외침을 듣고 이웃 주민들이 경찰을 불렀으나 2 차례 출동한 경찰들은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응급 처치는 외면하고 김혜영씨 가족을 당장 집에서 나가도록 명령했다. 결국 김혜영씨 가족은 새벽에 거리로 쫓겨났다.
현재 김혜영씨 가족은 주위의 도움으로 교회 지인의 집에서 기거 중이다. 김혜영씨는 집주인이 *예치금 600$(한화 60만원)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스크바 대사관은 현재 시경과 경찰청등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치안 담당자에게 엄중 항의하고 있다.
사고가 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 2의 도시이면서 급격한 자본주의 유입으로 근래 외국인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는 바 대한민국 총 영사관의 개설과 경찰청 관계자의 상주가 시급하다.

*예치금?
러시아는 세입자가 집을 빌릴때에 관례적으로 마지막 달 1개월치를 예치금으로 지불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울때에 손상된 물건이나 없어진 것들을 확인 후 예치금에서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교민 신문 다바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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