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엄격해진 입국심사 사전 대비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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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엄격해진 입국심사 사전 대비해야 할 듯
  • 넷질랜드
  • 승인 200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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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자 방문자, 체류 비용 적다고 강제 출국 당해

최근 방문자 신분으로 뉴질랜드로 입국하던 한국인 승객 한 명이 체류 경비를 적게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 당한 사례가 나타나 교민들과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월 6일(목) 오후에 대한항공 편으로 오클랜드를 경유, 크라이스트처치로 입국할 예정이었던 30대 중반의 한국 남자 승객이, 체류 예정 기간으로 입국 카드에 적은 2개월 동안에 필요한 2,000 달러의 경비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처음 뉴질랜드를 방문하려던 이 승객에 대해서, 당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던 친척 교민이 오클랜드 공항의 입국 담당 관리에게 전화해 전후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은 해당 승객을 당일 밤 비행기로 강제 출국 시켰다.

당시 크라이스트처치 교민은, 입국하는 친척이 2개월 뒤 자녀들의 한국 행을 돕기 위해 입국했으며, 체류 경비는 애초부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적게 소지했다고 설명했으나, 담당 관리는 규정상 1달에 1,000 달러씩인 경비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승객은 입국 시에, 미리 환전한 200 달러를 포함 3~40만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신용카드는 한국에 두고 왔으며 입국 카드에는 친지 교민의 전화번호를 기재했었다고 한다.

또한 소지품 상으로도 김과 멸치, 그리고 본인의 옷 등 간편한 편이었기 때문에 검역, 또는 세관 상의 문제가 아닌 불법체류에 대한 의심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의 오클랜드 공항 지점장도, 최근 들어 한국인을 포함 뉴질랜드 입국자들에게 대한 이민부 직원들의 인터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법체류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한 사전 검색이 강화되었다고 밝히고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입국에 대한 심사는 각 해당 국가의 고유업무로, 사건 발생 시 대사관이나 영사관, 그리고 해당 항공사에서의 협조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여행객들이 이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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