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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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해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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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한국기독교 회관 앞에서 ‘광복 60주년과 함게 동포의 권리를 찾는 재외동포법 완전적용 촉구대회’가 열렸다. 조선족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은 개정된 재외동포 법에 따라 자유왕래를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던 기독교단체들이 중국동포들과 함께 법무부를 질타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중동포와 구소련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다른 지역 동포들과 평등하게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재외동포법이 개정됐음에도 출입국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는 법무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국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벌였다. 60년이 갖는 상징성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회갑잔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동포단체 추산 7만명에 이르는 중국 러시아 동포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아 있었다.

광복을 위해 먼 이국땅에서 눈물로 싸웠던 우리의 재외동포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화 시대에 먼저 세계에 먼저 나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동포사회에 대한 안일한 정부인식은 우려스럽다.

재외동포와 관련한 법무부의 편견과 독선도 이런 안일한 정부인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평등하게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그것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수년동안의 논란끝에 개정된 재외동포법 상의 보장된 권리를, 시장교란이라는 추상적이고 후차적인 논리로 출입국 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관료 집단의 독선에 다름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면 마치 한국의 노동시장이 큰혼란에 빠지고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우려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동포들의 원망과 원한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보도된 고려인 동포의 자살도 모국을 찾는 동포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법무부와, 동포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겼던 한국사회의 비양심이 저지른 타살이었다.

법무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고한다. 이제 검증되지 않은 걱정은 그만하고 동포들에게 자유왕래가 보장되었을 때 한국의 노동시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정부에서 구상하는 동북아시대를 위해 이미 동북아 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란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재외동포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바뀌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동포사회와 법무부의 불협화음을 이제 듣기 좋은 박수소리로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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