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목적 불분명 한국인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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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 불분명 한국인 강제출국
  • 뉴질랜드 타임즈
  • 승인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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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금) AK 공항 입국 거부 … 영사관“출입국 업무는 각국 고유 주권행사”

지난 12일(금) 오클랜드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입국심사과정을 통해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클랜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 오클랜드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이 한국인 여행객은 이날 대한항공 ‘KE823’편으로 오전 11시30분께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 입국심사를 받던 중 여행 경비가 지나치게 적은데다 입국심사관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돼 약 11시간 가량의 조사 끝에 한국으로 강제 출국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3일 본지인 뉴질랜드 타임즈의 홈페이지 독자 게시판에는“한국인이 수시간 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공항에 감금돼 있다 강제 출국을 당했는데도 오클랜드 영사관측이 수수방관했다”는 요지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오클랜드 총영사관측은 각 언론에 발송하는 회보를 통해“출입국 업무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행사로 국가마다 정책이 다르며, 비록 자국민이 입국거부를 당했더라도 공관에서 항의할 수 없는 사항이다. 또한 해당국(뉴질랜드)은 입국거부 사유를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비엔나 영사협약’상 자국민 보호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접수국의 관행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외국국가기관의 공정 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개선요청 또는 항의하는 경우 주권침해 또는 내정간섭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클랜드 총영사관은“최근 런던 테러 이후 입국 심사가 더욱 강화됐으며 한국인 여행객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비자구비 요건 서류와는 상관없이 자국에 손해를 깨칠 우려가 있다고 물증 또는 심증으로 판단될 경우 △관광 목적의 무비자 여행객 소지 현금(최고 한달에 1천불 소지)이 소액이거나 왕복 항공권(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호텔 바우처, 여행 패키지 예약 증명서, 현지인 초청장 등 포함)이 없는 경우 △순수 관광이 아닌 영리 목적의 직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이 같은 한국인 입국 거부 사건은 최근 2~3년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입국거부 당사자 또는 가족들이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탓에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2월에도 40대 한국인 1명과 2명의 20대 한국인이 각각 불순물(망치, 톱, 다량의 문구) 소지와 턱없이 부족한 경비(신용카드 미소지)를 이유로 오클랜드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7명의 한국인 관광객 중 3명이 식물 씨앗과 나사못, 드릴 등을 소지하고 입국 목적을‘비즈니스’로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무려 50여 시간 공항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바 있다.

정한진 기자/ collins@nz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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