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동포 어린이자매 억류사건 파문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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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동포 어린이자매 억류사건 파문 계속돼
  • 호주온라인뉴스
  • 승인 20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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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의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불법체류자로 이민수용소에 잡혀가 4개월 만에 엄마와 함께 풀려난 황인용(11) 지희(6) 남매 억류사건을 계기로 호주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지주의의 부활 여부가 연방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황군 가족의 변호사인 미카엘라 바이어스 씨는 1일 황군 가족의 추방을 막기 위한 소송의 하나로 호주에서 태어난 지희 양을 비롯한 12가족을 대변하여 호주 출생자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한 지난 1986년의 연방시민권법 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는 부모의 법적 지위에 관계 없이 호주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던 시민권법을 지난 1986년에 개정, 1986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적어도 부모 한쪽이 시민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하고 부모가 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호주내에 10년 이상 체류해야 시민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2일 지희 양의 변호사팀이 이 개정법의 위헌 소송을 제기, 호주시민권의 출생지주의 복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희양이 호주에 영주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황군 남매는 지난 3월 스탠모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 한국에 갔던 어머니 한영희(37)씨가 재입국하다가 위조여권으로 적발, 체포되면서 학교에서 연행돼 빌라우드 이민수용소에 한씨와 함께 억류되었으며 이민부의 행정상의 실수로 사실상 합법적인 비자 상태에서 억류된 사실이 드러난 후 7월20일 전격 석방됐다.

바이어스 변호사는 황군 남매가 유효한 임시(브리징)비자 상태에서 부당 억류됐을 뿐만 아니라 한씨도 합법적인 임시비자 상태에서 부당하게 억류, 추방됐었다면서 이민부의 불법 추방이 없었다면 한씨의 불법 재입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헤럴드지는 연방법원이 금주중 지희양 가족을 비롯한 12가족의 헌법소원을 기각할 경우 황군 가족의 추방 여부는 이민재심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바이어스 변호사는 "우리가 이긴다면 시민권법은 1986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동안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추방당한 출생자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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