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한국여권 입국자 국적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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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한국여권 입국자 국적 불투명
  • 호주동아
  • 승인 200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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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서 국적조회 앞장서야...사생활 보호법 때문에 속수무책?

한국, 교민사회에서 '호주 적법입국, 불법지양' 계몽 캠페인 필요

호주를 향한 한국인들의 불법 이민 행렬의 수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지만, 이에 대해 교민 사회와 캔버라 한국대사관 그리고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 등 공관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주 연방 이민부에서 공개한 국적별 이민법 위반 사례에서 한국은 여전히 위반국가 순위 톱 5위 권 이내에 머물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다시 한번 공개됐다.

이 같은 한국인들의 이민법 위반 수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8년 IFM 사태로 한국에서 해외로 떠나는 대량 경제이민자가 발생한 이후, 한국은 학생비자 위반, 공항 입국 취소, 난민수용소 구금 등의 주요한 이민법 조항에서 늘 높은 수위를 차지했건만 이에 대한 총체적이며 효과 있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도난 당한 한국 여권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위변조 된 채 호주나 미국 그리고 캐나다로 팔려나가는 사태가 심각한 지경을 넘었지만 고국의 외교통상부 그리고 경찰청 등의 해당 당국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많은 교민들의 지적이다.

호주 비자법 위반, 피해는 교민사회

문제의 중요성은 비자법 위반 수치가 높으면 한국과 재호 한인공동체에 불이익 돌아온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호주 이민법 위반 사례가 이처럼 5년 이상이나 계속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비자(3개월) 취소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호주 체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 취소 사태로 까지 악화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 같은 사례는 2001년 한국 출신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법 위반사례가 높아지자 이민부가 정한 국가별 학생비자 순위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권 국가들과 같이 3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으며, 그 피해를 재호 한인 공동체에서 고스란히 감당해 내야 했기 때문이다.

학생비자의 국가별 등급에서 한국이 3등급으로 전락한 사례로 인해 시드니와 멜번 등의 유학원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여파로 교민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던 일들이 불과 2-3년 전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민들은 한국과 호주의 무역 교류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더 이상 학생비자 3등급과 같은 불이익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호주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계 수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01년, 취재 기자는 당시 필립 러독 이민 장관과 단독 인터뷰에서 양국과의 무역교류의 비중에 비해 한국 학생 비자 등급의 3등급 분류가 재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질문한 바 있었다. 당시 러독 장관이 "통계에 의해 결정된 정책일 뿐"이라고 차갑게 답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캔버라 대사관, 시드니 총영사관 '미온적인 문제 제기로 해결 불가능'

난민수용소에 수감된 한국 여권 보유자에 대한 국적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추방 당한 사람들이 재입국을 목적으로 여권상의 영문 이름 변조는 심각한 차원에서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캔버라 주재 조상훈 대사는 작년 말 아만다 밴스톤 연방 이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들의 난민수용소 수감자 가운데 중국 동포 등 아시아계 출신들의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이민성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었다고 시드니 총영사관의 김만석 영사가 지난 주 밝혔다.

또한, 시드니 총영사관은 시드니 소재 NSW 주 이민 국장에게 한국 여권을 위변조 한 상태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사례에 대해 통보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2003년부터 중국이나 동남아의 국제 공항에서 출발한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시드니 국제공항의 입국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공항 당국의 입국 거부자 명단의 국가별 분류에 한국으로 명시된다는 점이 여전히 해결거리로 남아있다.

2003-4년 회계연도의 국가별 입국 거부자 수치에서 한국은 126명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으며, 말레이시아(429명)과 뉴질랜드(152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전체 1천241명의 호주 입국 거부 외국인들의 출발지 분류에서 서울은 콸라루프르, 싱가폴, 오클랜드 그리고 홍콩에 이어 5위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전국의 6개 난민수용소 수감자 가운데 한국인으로 분류된 수는 468명으로 한국이 출신국가 분류에서 4위에 올랐다. 2003-4년 회계연도 난민수용소의 총 수감자는 7천472명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은 위반 수치를 보였다.

김만석 영사는 이민 당국자들은 사생활 보호법을 내세워 총영사관에서 요구하는 한국인 수감자 현황이나 개인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단지 연간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답답해 한다.

본지가 빌라우드 수용소에 정규적으로 면회 다니는 교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빌라우드 수용소에 있는 한국국적 분류자는 25명 정도. 이 가운데 15명은 장기 수용인으로 알려졌다.

김 영사는 "현재 순수한 한국인은 몇 명에 불과한 수준이며, 중국 조선족 동포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수치가 재조사를 거치지 않은 과정에서 연간 통계작업에 한국인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위변조 여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호주 정부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데 공관이 어떤 역할을 했냐는 것이다. 공관이나 대사관 관계자들은 물론 나름대로의 차원에서 수용인들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바로 양국의 '조사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김형필 부총영사는 지난 주 시드니 한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이 450여명이나 수감돼 있다는 이민성의 통계는 많이 과장된 것"이라며 "이중 80% 이상은 의도적으로 국적을 속이거나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로 공관을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시드니 총영사관에서는 이러한 '과장 수치'와 '의도적으로 국적을 속이거나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다.

공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캔버라 대사관이나 시드니 총영사관은 고국의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민법 위반 사례에서 대해 재호 공동체는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호주를 향한 이민이나 취업,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몇 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불법과 탈법의 수가 적을 때는 문제가 노출되지 않는 법이지만, 최근 5년의 결과처럼 그 수가 계속 많아질 때 그리고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드니 한인 공동체에서 자체적인 이민법 준수를 앞장서며 법질서 지키기를 위한 계몽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곪아 터지는 법이다. 곪아터지기 전에 작은 수술로 큰 상처로 도지는 것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

고직만 편집인 doncmkoh@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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