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법안, 동포들도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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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법안, 동포들도 적극 나서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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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가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던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빠르면 올해 안에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2월 임시국회 폐회 전에 법안 상정을 하겠다는 발의 의원의 생각에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참해 발의 서명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의원들이 적극 나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의원들의 노력과 성의에 재삼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 법의 연내 통과 발효란 아직은 전망에 불과한 일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겪어야 할 고비가 많을 뿐더러 몇가지 점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알려진 일정표에 따른다 하더라도  해당 상위 내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임시 국회 회기인 4월 초순경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상위 통과 이후 법사위 심의, 본회의 상정 통과,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 시간이 필요 한 사안이기에 일정자체만으로도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법안이 그동안 우리들이 제기해 왔던 많은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거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로서는 마냥 들떠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동포 사회의 큰 현안인 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문제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차별 문제, 또 다른 현안인 참정권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자칫 교육문화 쪽에 치중하다보면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소홀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 동포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에도 원천적으로 동포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사항의 하나다.
또 정부조직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한 관건인데 정부 측,  청와대 쪽의 일차적 반응은 좋은 편이라지만 지금까지의 주무부서이며 앞으로도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의 법으로 통과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부서인 외교통상부 쪽에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재외동포 교육문화 진흥법은 이제 출발 단계에 섰다고 하는 것이 바른 인식일 것이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본국의 인식이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 필요한 때에는 동포 동포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동포들을 빠뜨리기 일쑤라는 것을 이번 광복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60인 위원 가운데 한명도 재외동포 인사가 끼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확인 한 바 있다.

이처럼 척박한 불모지에서 이만큼이라도 논의가 이루지게 한 관계 제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서 동포 모두가 배전의 관심을 자지고 앞으로 전개될 논의와 절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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