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30명’ 전화사기 총책 중국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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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0명’ 전화사기 총책 중국서 강제송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5.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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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국 공안부와 공조 통해 결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5월 25일 중국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41세 남자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강제로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중국 공안과의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해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했던 총책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 명이 이르며, 강제송환 후 국내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앞서 2020년 경찰청은 수배 관서인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이듬해인 2021년 대전청에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제공하며 A씨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올해 3월 A씨가 칭다오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됨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한국대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국 공안부와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협의해 왔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관계자가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지금까지의 노력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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