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3월 28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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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3월 28일 개통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3.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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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기술 분야 별 분쟁 정보… 위험 등급 별 대응 요령도 제공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시 특허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ipalert.koipa.re.kr)을 3월 28일 개통했다.

특허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과 수출 중단 등 피해를 끼쳐 온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기술 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전체 기술 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 분야별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4단계로 구분해 알린다.

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전자(디지털) 정보통신, 유무선 통신, 컴퓨터, 반도체, 의약, 생명공학(바이오) 등 14개 기술 분야가 특허분쟁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음’인 분야는 ▲전자(디지털) 정보통신 ▲경영·금융·상거래 정보기술(IT)시스템 ▲소리(오디오)·영상 ▲유무선 통신 ▲컴퓨터 등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음’인 분야는 ▲반도체 ▲통신 부품(모듈)·회로 ▲의약 ▲제어기술 ▲유기정밀화학 ▲전기기기 ▲의료기술 ▲생명공학 ▲열처리 공정·장치 분야 등 9개 분야다.

특허청은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기업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위험 특허정보’에서는 미국특허 중에 약 1만 개의 특허분쟁 위험특허를 기술 분야별로 추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험특허 분석은 분쟁이력, 피인용횟수, NPE 보유여부 등 분쟁위험 분석 알고리즘으로 추출된다.

이외 ‘기업 분쟁위험 진단’에서는 기술분야별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기술 분야별 30개) 목록도 제공한다.

기업들은 자신이 포함된 업종이 특허분쟁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분쟁위험 등급별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제공하는 특허분쟁 대응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서비스 중 특허분쟁 위험특허나 기술분야별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 목록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에 이용할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우리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특허분쟁이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수출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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