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 피난 동포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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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 피난 동포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3.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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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종료 시까지…전쟁 이후 입국한 1,200여명 혜택 예상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명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3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입국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18일부터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고,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올해 1월 30일부터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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