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우즈벡과 수입 가전제품 규제완화 협상…수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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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벡과 수입 가전제품 규제완화 협상…수출 정상화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3.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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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 구성 후 우즈벡 당국과 협상

협상 후, 우즈벡 규제 강화 유예…통관 재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즈베키스탄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현지 관련 규제 강화로 위기에 처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우리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지난해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강화된 규제에 의하면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이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수입품과 내수 제품을 차별한다.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가전제품 수출길에 이른바 무역기술장벽(TBT,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월 1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후,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규제가 개정될 때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돼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 규모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게 됐다.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우리 수출기업으 어려움이 많아지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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