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반크 손잡고 우리 문화와 역사 세계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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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반크 손잡고 우리 문화와 역사 세계에 알린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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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문체부-반크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2월 27일 오후 문화역서울 284에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for Kore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바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이번 협약은 문체부와 반크가 힘을 모아 K-컬처와 K-역사를 올바르고 흥미롭게 알리자는 취지로 체결됐다.

문체부와 반크는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넘는 한류 팬들이 있고, 전 세계가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 바탕이 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잘못 알려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손을 잡게 됐다.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 각자 진행해 오던 K-역사, K-컬처 관련 오류 시정 활동 경험과 역량들이 함께 합쳐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함께 한류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흥미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K-컬처, K-역사를 알리는 사업들을 함께 한다.
 

K-컬처 바로 알리는 설명서 제작·배포
해외 주요 박물관, 미술관 오류 정보 시정 활동도 함께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복, 한글, 김치, 태권도, 전통음악, 전통무용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국문·영문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코리아넷 명예기자, K-인플루언서 등 해외문화홍보원(KOCIS) 외국인 한국문화 활동가 7,000여 명과 반크의 글로벌 한국홍보대사 2만 6천여 명에게 제공해 우리 문화와 역사가 전 세계로 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는 데도 노력한다. 우선 해외 주요 국가들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과 관련된 정보의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활동을 함께 펼친다.

다음은 문체부-반크 간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전문(全文)이다.
 

자랑스러운 한국문화 바로 알리기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간의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이하 “양 기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문화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누리며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1항 (목적)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 및 상호 문화교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소개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할 의사를 확인하고 주요 협력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항 (주요 협력사업) 양 기관은 제1항에 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아래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전 세계 국가별 쌍방향 맞춤형 한국 역사·문화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나. 대중문화를 넘어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상호 협력

다. 한국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 조사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라. 알기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문화 소개 자료 제작을 위한 상호 협력

마. 기타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문화 바로 알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제3항 (협력이행)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항 (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5항 (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하고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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