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1월 14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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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1월 14일 발효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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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사이버보안 등 내용
지난해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서명식. 왼쪽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오른쪽은 탄시렝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양국 국내 절차를 마치고 1월 14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해 11월 21일 협정 서명식 이후, 12월 중순에 각기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 통보 교환 절차도 마쳤다.

이번 한-싱 DPA 발효로 기존 한-싱 자유무역협정(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된다. 당초 4개 조항이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은 총 34개로 늘어나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됐다. 

협정 주요 내용은 전자적 전송 무관세와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종이서류 없는 무역,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등이다.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 내용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측과 협의해 이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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