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한 베트남과의 무역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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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한 베트남과의 무역 쉽고 빨라진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11.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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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이 시스템은 중국(2016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2020년 3월부터)와 운영 중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2007년), 한-베트남(2015년) 자유무역협정 등이 체결돼 발효 중인 나라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한국과 베트남 관세당국은 2017년 6월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아울러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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