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둘째 날, ‘정부와의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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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둘째 날, ‘정부와의 대화’ 진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0.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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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정책담당자 발표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둘째 날인 10월 6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2층 그랜드볼룸에서는 재외동포 관계 정부부처와 한인회장들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맨 왼쪽)과 한인회장들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10월 6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2층 그랜드볼룸에서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 중인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관계 정부부처와 한인회장들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함께 한 정부부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다.

 

법무부-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설명

홍창기 법무부 법률사무관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법무부 홍창기 법률사무관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개관 및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국적회복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등의 주제에 대해 안내했다.

홍 사무관은 특히 국적관련제도 중 ‘국적회복’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대해 강조해 설명했다.

국적회복이란 과거 한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이 다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국적회복을 원하는 재외동포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없다.

홍 사무관은 복수국적을 인정받는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더 낮춰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문제 제기의 취지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겠다.

역시 65세 이상 복수국적 회복과 관련해서 심사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고, 필수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도 6개월에 달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늑장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수요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이해를 구한다”고 대답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과 신설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또는 면제)해야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장소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이다.

기간 내 (만 18세 3월)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신고 요건 외에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을 것 ▲만 18세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이라는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신청 불가)

 

행정안전부-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유지현 행정안전부 주민과 팀장

유지현 행정안전부 주민과 팀장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유지현 팀장은 재외국민등록제도의 ▲도입배경 ▲재외국민 주민등록 방법 ▲재외국민 출국/영주 귀국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 대한 내용 순서로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함께 영주 국가 등의 주민등록을 신고했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기대효과는 주민등록을 통한 편리한 신분 확인과 금융, 부동산 거래 및 경제활동의 편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 유지 등이다.

등록 방법을 보면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신고서를 접수해 재외국민임을 확인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사람의 경우는 신고서를 접수해 재외국민임을 확인한 뒤 말소됐던 주민번호를 다시 등록하면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외교부-자리잡아 가는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송찬식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장

송찬식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장은 ‘해외거주 우리 국민을 위한 편리한 영사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송찬식 과장은 먼저 출국에서 귀국까지 영사서비스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재외공관 공증 및 영사확인,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재외공관 공증이란 당사자의 법률행위(예: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사실)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 인증요구 폐지협약을 말하며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됐으며 현재 121개 국이 가입돼 있다.

이이서 송 과장은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에 대해 설명했다. G4K란 해외진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사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의 약자다.

외교부는 앞으로 영사민원24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의 온라인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재외국민을 위한 본인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대 재외선거 평가와 향후 개선 과제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승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사무관은 지난 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제도를 평가하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하 사무관은 “2020년 12월 기준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는 약 201만명이었다”면서 지난 대통령 재외선거 관리에서는 ▲주권 제약에 따른 선거 준비 및 관리상 어려움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관리의 시·공간적 한계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71.6%를 기록해 19대보다는 떨어졌다. 하 사무관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재외선거 상황실을 24시간 대응하면서 219개 투표소를 배치해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만 재외선거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큰 무리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재외선거제도 개선 내역으로는 ▲재외선거인 등 신고 및 신청 방법 확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도입, 귀국투표제도 도입,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등을 소개했고, 재외선거 제도개선 향후 과제로는 ▲귀국투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비 제도개선 방안 모색 ▲우편 온라인투표 등 비대면 투표방식 도입 등을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사회보장협정이란

조용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업무부 차장

조용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업무부 차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한 뒤 특히 재외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회보장협정의 필요성과 혜택,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용규 차장은 “여기 계신 한인회장님들이 특히 사회보장 협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다”면서 “사회보장협정이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 발효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협정이 필요한 사례로는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국외이주 또는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외국에서 연금을 받다가 한국에 영국 귀국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들어 설명했다.

이어 조 차장은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가입기간 합산은 양국의 연금액을 합해서 한 국가에서 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급요건을 판단하고 양국으로부터 가입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을 각각 받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재외국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일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에 거주하면서 양국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 연금 혜택을 나눌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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