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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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태풍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9.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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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까지…병역판정검사도 9월 5~6일 일시 중단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입영 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9월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 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9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이미 일괄 연기 조치 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또한, 병무청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부산청, 대구경북청, 광주전남청, 대전충남청, 경남청, 중앙신체검사소 등 6개 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한다.

병역판정검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희망하는 검사일자를 최대한 반영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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